병협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양식 및 추가사항 안내 20.9.10

야국화 2020. 9. 10. 16:12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양식 및 추가사항 안내 20.9.10

1. 관련근거 : 가. 중앙방역대책본부-9165(2020.9.3)
나. 중앙방역대책본부-9409(2020.9.8)
다. 외교부 영사서비스과-522294(2020.9.8)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귀 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포함)이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국 시 소지해야 함을 외교부를 통해 병원협회에 알려왔습니다.
* 9월 9일(수)부터는 탑승 전 3일 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4. 주한 중국대사관은 의료기관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시험성적서

양식'<붙임4>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중국 출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시 동 양식을 활용하여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양식 내용(<붙임4>참고)
○ 필수 항목 : 환자성명, 생년월일, 감염병명, 접수일자, 시험결과
○ 기타 항목(변경)
- 질병관리본부장 및 직인 → 해당기관장 및 직인으로 수정
- 결재일자 → 발급일자로 변경
- 여권번호 추가
- 그 외 접수번호, 의뢰기관명, 주의사항(2,3번), 결재내역(기안자, 검토자, 결재자)은 삭제 무방

□ 양식 활용 주의사항
○ 현재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발급 가능
*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자는 출국이 거부됨
** 주한 중국대사관은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이 조속히 통일된 양식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함

○ 9월 21일(월)부터는 반드시 변경된 '시험성적서 양식'만 발급 가능
* 9월 20일(일)까지는 기존 양식과 혼용 가능하나, 가급적 신규 '시험성적서 양식

   (<붙임4>)' 사용 권장
** 한-중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기업인에게도 9월21일(월)부터는 신규 '시험성적서 양식'으로만 발급 필요
*** 주한 중국대사관은 개별 시험성적서의 진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

5.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기 지정한 검사기관 <붙임2> 이외 추가적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의료기관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으로 9월 18일(금)까지 신청

(이메일: lingbaokorea@126.com)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지정은 추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개별 의료기관에 안내 예정
** 주한 중국대사관 연락처(02-755-0535, 0536)


붙임

1. 시험성적서 양식 1부.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23.>

 

시험 성적서(Test Result)

접수번호

 

의뢰기관명

 

환자성명
(또는 관리번호)

(Patient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감염병명

(Name of the Disease)

 

접수일자

(Date of Request)

 

시 험 결 과

시험항목                                  검체종류               시험결과      판정           비고

(For which test)                   (Type of specimen)        (Result)     (Decision)   (Remarks)

Detection of COVID-19 gene
using real-time  RT PCR                                                                                    

종합판정

(Test Result)                                                                                                   

검사자의 의견 (Laboratory physician’s opinion)                                                      

 



                                                                                                                    

주의사항

1. 성적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검체에 대한 시험 결과이며, 감염병 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result is about testing the provided specimen. This cannot be used for other purposes than checking up for the disease.)

2. 이 성적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므로 의뢰인이 환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

기안자 소속부서 이름 검토자 소속부서 이름 결재자 소속부서 이름

(결재일자)

기관전화
번호

(Telephone)

 

기관주소

(Address)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검사기관 리스트 1부.

붙임2.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검사기관.pdf
0.55MB


3.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신청서 1부.

병원명 작성자
성명
작성자
연락처
종별 지역 COVID-19
검체채취
가능여부(O,X)
COVID-19 자체 실험실 보유여부(O,X)
* 결과 판독 가능여부를 말함
1일 최대
검사가능
건수(건)
검사
가능
검사
부터
판독
(결과
확인)
까지
소요
시간
(시간)
검사 이후 결과 회신 가능
검사예약
사전 문의처
(전화번호)
기업인 이외 일반인 대상 검체 채취 가능여부
오전/오후 주말 운영여부
한국대병원 ㅇㅇㅇ 000-000-0000 종합 경기(고양시) O X 15 오전/오후 미운영 6 익일 031)000-0000 O


4. <참고> 시험성적서 양식 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