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양식 및 추가사항 안내 20.9.10
1. 관련근거 : 가. 중앙방역대책본부-9165(2020.9.3)
나. 중앙방역대책본부-9409(2020.9.8)
다. 외교부 영사서비스과-522294(2020.9.8)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귀 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포함)이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국 시 소지해야 함을 외교부를 통해 병원협회에 알려왔습니다.
* 9월 9일(수)부터는 탑승 전 3일 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4. 주한 중국대사관은 의료기관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온 바, 외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시험성적서
양식'<붙임4>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중국 출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시 동 양식을 활용하여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양식 내용(<붙임4>참고)
○ 필수 항목 : 환자성명, 생년월일, 감염병명, 접수일자, 시험결과
○ 기타 항목(변경)
- 질병관리본부장 및 직인 → 해당기관장 및 직인으로 수정
- 결재일자 → 발급일자로 변경
- 여권번호 추가
- 그 외 접수번호, 의뢰기관명, 주의사항(2,3번), 결재내역(기안자, 검토자, 결재자)은 삭제 무방
□ 양식 활용 주의사항
○ 현재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발급 가능
*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자는 출국이 거부됨
** 주한 중국대사관은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이 조속히 통일된 양식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함
○ 9월 21일(월)부터는 반드시 변경된 '시험성적서 양식'만 발급 가능
* 9월 20일(일)까지는 기존 양식과 혼용 가능하나, 가급적 신규 '시험성적서 양식
(<붙임4>)' 사용 권장
** 한-중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기업인에게도 9월21일(월)부터는 신규 '시험성적서 양식'으로만 발급 필요
*** 주한 중국대사관은 개별 시험성적서의 진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
5.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기 지정한 검사기관 <붙임2> 이외 추가적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의료기관은 <붙임3> 양식을 작성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으로 9월 18일(금)까지 신청
(이메일: lingbaokorea@126.com)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지정은 추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개별 의료기관에 안내 예정
** 주한 중국대사관 연락처(02-755-0535, 0536)
붙임
1. 시험성적서 양식 1부.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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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성적서(Test Result)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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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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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성명 (Patient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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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Date of Bi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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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명 (Name of the Dis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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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Date of 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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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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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검체종류 시험결과 판정 비고 (For which test) (Type of specimen) (Result) (Decision) (Remarks) Detection of COVID-19 gene 종합판정 (Test Result) 검사자의 의견 (Laboratory physician’s opinion)
1. 이 성적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검체에 대한 시험 결과이며, 감염병 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성적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므로 의뢰인이 환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인) 기안자 소속부서 이름 검토자 소속부서 이름 결재자 소속부서 이름 (결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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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화 (Tele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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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소 (Add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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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검사기관 리스트 1부.
3.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신청서 1부.
병원명 | 작성자 성명 |
작성자 연락처 |
종별 | 지역 | COVID-19 검체채취 가능여부(O,X) |
COVID-19 자체 실험실 보유여부(O,X) * 결과 판독 가능여부를 말함 |
1일 최대 검사가능 건수(건) |
검사 가능 일 |
검사 부터 판독 (결과 확인) 까지 소요 시간 (시간) |
검사 이후 결과 회신 가능 일 |
검사예약 사전 문의처 (전화번호) |
기업인 이외 일반인 대상 검체 채취 가능여부 | |
오전/오후 | 주말 운영여부 | ||||||||||||
한국대병원 | ㅇㅇㅇ | 000-000-0000 | 종합 | 경기(고양시) | O | X | 15 | 오전/오후 | 미운영 | 6 | 익일 | 031)000-0000 | O |
4. <참고> 시험성적서 양식 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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