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2020.10.13
1. 관련 근거: 대통령령 제31112호(2020.10.13.)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112호) 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0.10.13.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전원 등의 방법 및 절차(제23조의2 신설)
○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장은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 또는 이송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전원 또는 이송되는 의료
기관이나 시설에 의무기록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등에는 관할구역 내에서 전원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간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전원 등
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시ㆍ군ㆍ구 간 전원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시ㆍ도 간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장은 전원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시ㆍ도
간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별표 2)
○ 격리소ㆍ요양소 등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독립된 건물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도록 함.
○ 관할 보건소장은 시설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한 경우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한 후 시설로
이송하고, 시설치료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3)
○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이용자 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_대통령령 제31112호 1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12호, 2020. 10. 13., 일부개정] |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및 시설치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원(轉院) 또는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 제1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구역 내에서 자가치료 중인 사람에 대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격리병상 및 시설이 부족하여 제2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관할구역 내에서 시ㆍ군ㆍ구 간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시설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간 전원등의 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시ㆍ도지사: 관할구역 내의 격리병상 및 시설이 부족하여 제4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
<신 설> |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시ㆍ도 간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신 설> |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 제2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전원등의 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전원등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입원ㆍ격리 장소의 변경 사항을 명시한 입원ㆍ격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신 설> |
⑧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치료 중인 사람이 다른 의료기관 또는 시설로 전원되거나 이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 의무기록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신 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원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4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조사ㆍ진찰을 하거나 격리ㆍ치료 등을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감염병환자등을 위한 1인 병실[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을 말한다]을 설치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신 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23조의4(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4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조사ㆍ진찰을 하거나 격리ㆍ치료 등을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감염병환자등을 위한 1인 병실[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을 말한다]을 설치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6조(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 ③ (생 략) |
제26조(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신 설> |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6조의2제2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2제3항 및 제70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신 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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