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96

2020년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전문요원 교육 신청 안내20.7.6

2020년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전문요원 교육 신청 안내 1.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신종감염병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전문요원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집체 교육에서 의료기관 별 특성을 고려한 방문교육으로 변경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감염관리 계획 수립, 시설 점검 및 직원 교육 등 맞춤형 방문교육에 관심있는 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총 2과정 8차 진행 No 교육프로그램 대상기관 교육대상 선정 기관수 인원 (기관당) 1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구축: 감염도상 훈련 코로나바이러스-19 미경험기관(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및 공공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다직종(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행정직 ..

병협 2020.07.06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대상 약제 추가 안내 2020.6.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대상 약제 추가 안내 2020.6.4 1.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560(2020.6.3.)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234(2020.4.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험분담* 계약 약제가 추가(신규계약)되었음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위험분담제 : 급여 등재 시 약제의 효능·효과 및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약사가 해당 약제 청구금액 중 일정금액을 공단에 상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14.1월부터 운영) - 위험분담제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부'를 환급(환급률은 환자마다 다름, 환자가 ..

병협 2020.06.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2020.5.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449(2020.5.22.)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 포함)에 저장해야 함(제26조) ○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별표2. 개별기준의 제18호) ○ 종업원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별표2. 개별기준의 제21호) ※ 시행일: 20..

병협 2020.05.27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사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전 안내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사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전 안내2020.5.27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709(2020.5.25.) 2.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제고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2020년 12월까지 접종기관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어르신 페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 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와 관련된 지침 및 교육자료는 6월 중에 배포될 예정 ○ 어르신 폐렴구균(PSSV23) 예방접종비용 지원 기관 확대 - 변경내용: 접종비용 지원기관 확대(보건소 → 민간의료기관) - 확대 시행일: 2020.6.22.(월) 예정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

병협 2020.05.27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 사업 공고 안내2020.5.25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 사업」공고 안내(건보공단)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433(2020.5.22.)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중증환자 치료 전문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충 비용지원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지원대상 및 범위(상세내용 붙임 참조) 1) (지출비용 보전형)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요청한 97개 기관(붙임2 참조) 중 고위험군·중환자 치료용 음압병상..

병협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