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요양병원, 정신병원용(초판)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80(2021.2.21)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82(2021.2.21)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요양병원용 예방접종지침'을
제정하여 알려와 안내하니 원활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사유
○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및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함
* (접종대상)만 65세미만 입원환자 및 종사자 우선 접종(1957년1월1일 이후 출생자)
나. 주요내용
○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추진목표 및 원칙, 법적근거
○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및 관리
○ 코로나19 백신공급 및 관리 등
다. 배포대상
○ 요양병원용: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요양병원용 1부.
[참고]
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준비 시 주의사항
? 세부내용은 <부록 7>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보관 및 준비 참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 무색 내지 엷은 갈색의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한 용액인지 확인 ▪ 얼리지 말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제공된 보관함 안에 넣어 냉장보관 ▪ 바이알을 흔들지 말 것 ▪ 바이알 개봉(첫 번째 접종량 추출) 후 냉장에서 당일 사용 ▪ 당일 개봉한 백신은 당일 사용 후 폐기 |
◦ 백신 접종 후 바이알 당 허가된 사용회분 외 남은 미세 잔여량은 폐기
* 유통업체에서 폐기물량 전량 회수 예정
나. 예방접종 실시기준
☞ 예방접종실시 세부기준은 <부록 6> 참조
1)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백신명: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 접종방법: 상완 삼각근(deltoid) 근육주사
◦ 용법: 2회, 8~12주
◦ 용량 : 0.5mL (1바이알=10도즈)
2) 교차접종
◦ 현재까지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과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는 없으므로 1,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
◦ 의도치 않게 교차접종이 시행된 경우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3)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의 동시접종
◦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여 동시 접종은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
◦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으로 유지하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또는 우발적으로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시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4)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백신의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polysorbate가 포함되어있어 PEG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접종에 주의 필요
▪ 첫 번째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확인된 경우 |
5)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 가능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접종 연기
◦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 아직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가 없으므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
* 백신별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화이자 백신의 경우 국외에서는 16세 이상으로 허가 승인
6)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려사항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
-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수동항체치료 받은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는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함
◦ (만성질환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기저질환 없는 사람과 비슷한 면역반응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접종 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HIV 감염자의 경우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유부)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음.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7) 백신접종 실수·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고
◦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 접종) 임상시험 시 과용량 접종자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접종부위의 통증 등의 보고 빈도가 높았음. 피접종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접종은 일정대로 진행
◦ (많이 희석된 백신 접종) 인지된 시점에서 추가 접종 필요
※ 백신 접종 실수•사고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필요 - (보고기관) 백신을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이 접종되거나 많이 희석된 백신을 접종한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등록 시 (접종량) 접종량 오류 선택 → (메모) 접종량 오류 사유 작성 - (보건소) 유선 보고된 접종 실수·사고 등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7일 후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및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안내 * 이상반응 발생 확인 시, 이상반응 신고 절차에 따라 발생 신고 |
8) 기타 고려사항
◦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대한 백신의 효과 평가 자료는 부족하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은 계속 준수 필요함을 접종완료자에게 안내
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 예방접종 시 개인보호구 착용
◦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수술용 마스크 착용
- 매번 백신 접종 전ㆍ후로 알코올 함량 60% 이상의 손소독제로 손 위생
-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접종 대상자별 장갑 교체 및 손 위생 실시
* 지역사회 유행 양상에 따라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권고수준 변동 가능
라.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 반드시 접종 완료 후 15-30분 정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 모든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관찰하도록 하며, 다른 원인으로 심각한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대상자는 30분간 관찰
◦ 이상반응 관찰 시 주의사항
- 접종을 받은 자의 불안감과 과호흡(hyperventilation)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절)과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구분하여 조치해야 함
-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절)으로 인하여 다른 피접종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이후 접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함
-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절)을 아나필락시스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함
☞ <부록 8> 아나필락시스 대응매뉴얼 참조
<아나필락시스와 급성스트레스반응(기절)의 감별>
구분 |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절) |
아나필락시스 |
발생 시점 |
갑작스럽게 발생 |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15-30분 이내 발생하나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음 |
피부 |
일반적으로 창백하며 차고 축축함 |
피부 가려움, 눈과 얼굴 부기, 전신 발진 |
호흡계 |
정상 호흡 |
거친 호흡, 쌕쌕거림, 천명음, 지속적인 기침 |
심혈관계 |
서맥 |
빈맥 저혈압 |
소화기계 |
오심, 구토 |
경련성 복통, 구토, 오심 |
신경계 |
일시적인 의식상실 (머리를 아래로 하거나 누운 자세에서 좋아짐) |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
* 출처. WHO. Covid-19 vaccination training for health workers. Module 4: AEFI monitoring for COVID-19 vaccination
마. 코로나 19 예방접종기록 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종내역은 즉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등록내용) 접종일시, 접종부위, 백신 제조번호, 접종자명 등
- 예방접종 내역 전산 등록 후 1시간 이내 접종확인 문자 발송
* 예방접종 기록이 오후 6시 이후에 등록된 경우 일일 9시에 문자 발송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1차 접종기록 등록 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내용) 1차 접종일, 접종받은 백신 제조사명, 2차 접종 가능일
* 확인서는 예방접종 내역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 불가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접종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발급
- (접종대상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는 기관 내 5년 자체 보관
☞ <서식 8>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효율적인 예진표 보관ㆍ관리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시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작성된 예진표 내용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스캔하여 업로드 가능(예방접종센터는 반드시 스캔으로 업로드)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0) | 2021.02.26 |
---|---|
(지침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요양·정신병원용(제1판) 개정 안내 (0) | 2021.02.2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 2021.2.18 (0) | 2021.02.19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21.1.4 (0) | 2021.02.17 |
2021-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1.3.5..요양병원 정의 (0) |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