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1.1.4.기준)_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의료수가개발부/2021-02-16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902호(2021.2.10.)]
◎ 시행일자 : '21.1.4.
◎ 주요내용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
○ 문의전화
- 코로나19 요양병원 관련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40)
- 수가파일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분류번호 : 요양병원 코로나19 적용일자 : 2021.01.04
수가코드 | 한글명 | 병원급 이상단가 |
상대가치 점수 |
산정명칭 |
AH037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
121,680 | 1574.16 | |
AH037100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
60,840 | 787.08 | 오전0-6시입원 |
AH037200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
60,840 | 787.08 | 18-24시퇴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 2021.2.18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비접촉자가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입원료(비접촉자)”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다 음 -
가. 적용대상
○ (대상기관)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요양병원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통보기관에 격리입원 하는
경우 격리입원 기간 동안 산정
나. 적용수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요양병원 |
AH037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
1,574.16 |
다. 산정 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병실이어야
하며, 1인 격리가 원칙이나 4인 이하 병실에 격리 입원한 경우 산정 가능함
라.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최대 14일 산정 가능하며,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간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함
※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1.정액수가 및 제3부 [산정지침] 4. 입원료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2)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을 환자로
부터 수납하지 않음
마. 적용기간: 2021. 1. 4.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단,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적용 가능
바.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환자유형코드/직전입원 요양기관 기호(8자리)/전원받은 날자”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전원환자 유형코드>
전원유형 |
유형코드 |
기재방법 예시 |
요양병원에서 전원된 경우 |
T1 |
T1/12345678/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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