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요양·정신병원용(제1판)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748(2021.2.23)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사업지침 요양·정신병원용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숙지하시어 원활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예방접종 백신 및 주사기 공급방법,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물품 준비(온도계 구비
예산지원), 아스트라제네카 준비시 주의사항*, 서식 및 부록, FAQ 최신 정보로 보완 등
* 아스트라제네카 준비시 주의사항 수정 내용
개봉한 (첫번째 접종량 추출 후) 바이알은 실온(30℃이하)에서 최대 6시간 내에 사용하며,
당일 폐기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지침 요양병원용(제1판) 1부.
[요양병원 지침 관련 추진단 실무 연락처]
목차 |
업무 |
추진단 |
연락처(043) |
코로나19 예방접종 |
ㆍ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ㆍ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
ㆍ예방접종관리팀 |
719-8391, |
코로나19 예방접종 |
ㆍ예방접종 기본원칙 ㆍ예방접종 예진 |
ㆍ예방접종관리팀 |
719-8372, |
코로나19 예방접종 |
ㆍ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ㆍ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 |
ㆍ이상반응관리팀 |
913-2266, |
ㆍ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
ㆍ보상심사팀 |
913-2262 |
|
코로나19 백신 |
ㆍ백신 확보 및 공급 ㆍ백신 공급 절차 ㆍ백신 유통‧공급 관리 ㆍ잔여‧폐기백신 관리 |
ㆍ백신유통관리팀 |
913-2317, |
코로나19 예방접종 물품 공급 및 관리 |
ㆍ초저온 냉동고 구매 및 관리 ㆍ접종 부대물품 구매 및 관리 |
ㆍ백신유통관리팀 |
913-2317, |
코로나19 예방접종 |
ㆍ코로나19 예방접종 |
ㆍ시스템관리팀 |
719-8378 |
부록 |
ㆍ자주 묻는 질문 등 |
ㆍ교육지침지원관실 |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가. 계획서 작성
◦ 요양병원의 장은 개봉한 코로나19 백신의 폐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및 입원자 대상
예방접종 시행 전·중·후에 대한 일자별 계획 수립, 접종 동의 구득 현황, 이상반응 대응 등에 대한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에 제출
☞ <서식 1> 요양병원 예방접종계획 작성 양식
◦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시행 담당자(이하 의료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보건소로 통지 * 연락 가능한 번호 등 포함
※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 점검항목 이행 상황 최종 점검, 백신 공급단위(10도즈/1바이알) 초과
인원은 종사자로 배정하여 인근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시행일정 조율 예정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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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1인당 1일 100명 이내 접종 ◇ 입원환자, 의료인, 의료인 외 종사자 순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의료인 등 종사자 접종시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손실 최소화를 ◇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건강상태 등으로 불가피하게 미접종자 발생시 다음 순서의 ◇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접종 계획 수립(1, 2차 접종계획 수립 필요) ◇ 코로나19 백신 바이알 단위(10도즈/1바이알) 초과 인원은 종사자로 배정하여 관할 * 사전에 보건소를 통해 보건소 등 접종 가능 장소 및 일정 협의 ◇ 부득이 접종당일 접종대상자의 건상상태 등으로 미접종 발생하고 후순위 접종자가 ◇ 가급적 평일에 시행하고 주말‧휴일 접종은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종사자 및 입원환자) 대상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종사자 및 입원환자 명단*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접종 수요조사 실시(동의 여부 확인) 및 결과 등록
* (입원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1.28.일 입퇴원 일일보고 자료 기준
* (종사자) 건강보험가입자 1.29일 기준 자료
* 수요조사 결과 등록, 보건소 제출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추가 수정 불가
-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을 수령하여, 입원
환자 및 종사자의 접종수요 조사시 활용
- 인지기능 저하 등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원환자의 부양의무자 또는 법적 보호
자로부터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서 구득
*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예진표에 별도로 기록
나. 교육 이수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 추진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사, 간호사)는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코로나
19예방접종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코로나19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 후
교육수료증 출력 보관
☞ <부록 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내용
◦ 관할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 추진
- (기존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교육 수료증(서식 2),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서식 3), 코로나
19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서식 4) 등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
- (신규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사업 기본교육 수료증, 코로나19 교육 수료증(서식 2),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서식 3), 코로나19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서식 4) 등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체결은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관할보건소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선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승인
예정(서식 6.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서식 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참조)
다. 이상반응 대응 계획
◦ ① 아나필락시스 원활한 대응을 위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필수,
②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③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필요
라. 예방접종팀 구성
◦ 코로나19 예방접종팀을 구성하여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 ① 예진의사 1인 이상, ② 간호인력·행정보조인력 등 접종 필수인력 확보
* (예진의사) 예진, 접종, 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등 수행,
(간호인력) 예방접종시행,
(보조인력) 접수, 예방접종내역 입력 등 수행(백신 공급, 오접종 예방 및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을 위해 실시간 등록 필요)
◇ 의사: 예진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처치 ◇ 간호인력: 코로나19 백신 준비, 접종실시, 응급처치 지원 ◇ 행정요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접종기록 등록,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이상반응 모니터링 철저 |
마.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물품 준비
1)백신보관·관리
◦ ① 백신관리 담당자 지정, ②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③ 냉장고 내부 온도계(자동온도
기록계* 등) 부착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④ 백신 보관온도 2∼8℃ 유지 ⑤ 백신온도
관리대장 및 백신 입고기록 작성 및 보관(접종기관)
- 백신보관 전용냉장고는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 지자체를 통해 백신보관냉장고 온도계 구비를 위한 예산지원(지원방법 및 시기 등은 별도 통지)
◦ 백신 필요물량은 공급업체가 2회로 나눠 직접 요양병원으로 배송, 의료기관 담당자 (백신관리
담당자)가 백신 인수, 검수 및 입고 처리
* 요양병원내 입고 물량은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상 자동으로 입고 처리 예정
☞ <서식 7>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 1회차 배송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상자(10바이알)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2회차 배송시 개별
바이알 단위로 배송 예정 (1바이알은 10회 접종 용량임)
- 2차 예방접종 물량까지 고려하여 요양병원에 배정된 백신은 2차 예방접종시까지 보관온도
(2℃~8℃)를 준수하여 보관관리 철저 (p2 참조)
* (예시) A 병원의 접종대상자 133명의 경우, 유통업체를 통해 A병원으로 백신 2상자(20바이알)
이 직접 배송됨. 1차 예방접종시 13바이알 사용(130명접종), 그 외 3명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보건소 등에서 접종, 7바이알은 요양병원에서 2차 예방접종용으로 보관 *
* 요양병원에서 백신 보관시 다른 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배송받은 백신 포장상자에 넣어 냉장
(2℃-8℃) 보관 철저]
2) 예방접종 물품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및 안내문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
☞ <서식 8>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부록 3, 4>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접종용 주사기는 유통업체에서 요양병원으로 직접 배송
◦ 기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물품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 등과 개인보호구는 요양병원 자체적으로 준비
- 알코올 솜, 여유분의 주사기는 접종대상자 필요량의 5% 이상 추가 준비
- 접종인력 등이 사용할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구비
☞ <부록 5> 접종물품 정보 안내
바. 코로나19 예방접종 장소 준비
◦ ① 백신 접종 준비 공간 별도 확보, ②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별도 공간 확보, ③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 필요
* 필요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 등
◦ 거동이 가능한 입원‧입소자는 별도의 접종 장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는 병실에서 접종
◦ 의료진 및 종사자 접종을 위해 접종대기, 접종 및 접종 후 관찰 장소 마련
◦ 접종실 및 접종 후 관찰실은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가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
◦ 접종대상자간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접종 시간 조절, 일방통행식(일방향)으로 동선 구성
◦ 백신 준비대(청결구역)와 가급적 공간을 분리*하여 접종자용 탁자와 접종대상자용 의자를
배치하며 접종자용 탁자 위에 체온계, 손상성 폐기물함, 알코올솜, 손소독제 등 구비
* 가림막 등을 활용 구역 분리 가능, 백신 주사액은 청결구역에서 준비
◦ 간호사 스테이션 등 청결구역에서 백신(주사액) 준비
- 출입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별도의 준비대를 만들고, 백신 준비
- 접종준비는 간호사 스테이션 준비대에서 할 수 있으나, 다른 약품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
- 가급적 예방접종 직전 백신을 주사기에 준비하고, 바로 접종
◦ 접종대상자의 신체가 가려질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서식1>요양병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작성 양식
□ <병원별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양식> 보건소에 제출 필요
1.병원정보
병원명 |
인원(명) |
접종수요(명) * 동의구득한 자 |
코로나19 백신 배정량* (v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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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입소자 |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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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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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접종순서
일자 (백신입고 예정일: ) |
인원(명)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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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MM/DD) |
|
2일차(MM/DD) |
|
3일차(MM/DD) |
|
……… |
……… |
00일차(03/18) |
|
00일차(03/19) |
|
3. 이상반응 대응책
- 급성이상반응 발생 대비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 구비 여부
-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수 및 기관명 기재
-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방법 기재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백신 폐기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백신의 접종 단위로 접종하도록 계획 수립
◇ 입원환자 → 의료인 → 의료인외 종사자 순으로 접종 권고
◇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예방접종 계획 수립(1, 2차 예방접종계획 수립 필요)
서식2>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서식3>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자 율 점 검 표 |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
등 록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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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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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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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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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표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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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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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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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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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번호 |
|
이메일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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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
총 인원: 명 |
?의 사 |
: 명 |
|
?간 호 조 무 사 |
: 명 |
|||
?간 호 사 |
: 명 |
|
?전 산 요 원 |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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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요 원 |
: 명 |
|
?백신관리 전담자 |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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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및 예방접종관련 점검사항 |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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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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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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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사업내용 및 예방접종실시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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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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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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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예진의사, 접종간호사)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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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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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비치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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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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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접종 예진표를 비치할 공간을 준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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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사전예약 내역을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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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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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으로 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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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진 시,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일정안내 문자서비스 수신에 대해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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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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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방접종 실시 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접종받은자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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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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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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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종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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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종 전 준비된 백신의 종류, 유효기간, 처방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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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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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인용 백신의 경우 접종 전 적정온도를 준수하여 분주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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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신을 접종하기 전 개인 보호구 착용, 손 소독(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 등을 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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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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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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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뺀 부위를 가볍게 수초 간 눌러줘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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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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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대응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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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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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15~30분 정도 예방접종 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관찰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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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접종 후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이상반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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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성 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의약품(에피네프린) 등이 구비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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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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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공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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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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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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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시 접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정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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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접종기록은 접종 당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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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용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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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무료로 접종받은자에게 추가 진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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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접종이 발생한 경우 비용상환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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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관련 점검사항 |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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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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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 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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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신구입 또는 입고 시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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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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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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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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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백신별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 다른 백신과의 공간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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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온도는 24시간 모니터링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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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백신보관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온도 기록지를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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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회용 백신의 경우 보관 가능 유효시간을 알고 있으며, 보관 유효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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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관 가능 유효시간이 지난 다회용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리해야 함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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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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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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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점검자(대표자) (서명) |
담당자 확인 (보건소 기재란) |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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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성명: (서명) |
서식4>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백신 시행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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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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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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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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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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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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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사업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 백신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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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감염병 |
백신 종류 |
시행 여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코로나19 백신 |
□시행 □시행하지 않음 |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8>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및 예방접종 후에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으며, 의사의 예진결과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겠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데 동의하는 경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남 ☐여) |
||||||
전화번호 |
(집)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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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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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련 문자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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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 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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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다음 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수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 예 ☐ 아니오 |
||||||||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문자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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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 |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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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 현재 임신 중 입니까?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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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과 다르게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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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코로나19 감염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진단일을 적어 주십시오.( 년 월 일)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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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근 14일 이내 백신(코로나 백신 외)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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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 일 경우 ⑥번 문항으로 있다면 접종일을 적어주십시오. (접종일: 년 월 일)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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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백신 종류: ) |
☐ 예 ☐ 아니오 |
||||||||
⑥ 이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중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무엇인지 아시면 적어주십시오. ( ) |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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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혈액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중이십니까? 있다면 질환명 또는 약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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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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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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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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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15~30분간 예방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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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 결과 |
□ 예방접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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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연기(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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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금기(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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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진 및 진찰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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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방 접 종 시 행 자 기 록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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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
백신 제조 번호 |
접종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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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측 상완 □ 우측 상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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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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