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기관 워뇌처방 진료 청구방법(j)

야국화 2008. 7. 15. 09: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201(2008.7.4)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는 동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에게 투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장기요양보험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포함하며, 의사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이어야 함.
○ 원외처방전 교부시 원외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건강보험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 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로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고, 의료급여는 종별 구분없이 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하되, 원외처방전 교부없이 진찰만 이루어진 경우 외래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으며,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의사는 시설입소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시설내 진료 표시)에 작성하여 소속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 또한 원외처방전에 의해 발생한 약국약제비도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원외처방전 교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이외 행위 등(가정간호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산정이 불가함. 
○ 본인부담액은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외래본인부담율(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불문하고 30% 산정)에 의해 산정하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외래본인부담액(1,000원)을 산정함.
○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교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외래관리료, 약국약제비) 산정은 2008.7.1 진료분부터 가능하며, 청구방법은 관련 고시 개정내용을 적용하기 바람.

<붙임>


장기요양기관내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시 비용산정방법 주요 내용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장기요양보험수급권자 및 등급외자)

원외처방전 교부시

의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교부

비용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종별 구분없이 의과의원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본인

부담액

외래본인부담율 적용

(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 불문 30%)

1,000원

약국약제비

별도 산정

기타

- 원외처방전 교부없이 진찰만 이루어진 경우, 원외처방전 교부 이외 행위 등(가정간호 포함) 비용 산정 불가

-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진료기록부 (시설내 진료 표시)에 작성하여 소속 의료기관에 반드시 비치

- 원외처방전 교부 관련 비용(외래관리료, 약국약제비) 산정은 2008.7.1 진료분부터 가능

- 청구방법은 관련 고시 개정 내용 적용



 


장기요양기관 원외처방 진료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심사전산화팀 2008.7.14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212호(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건강보험 비용 청구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의거 사전안내하오니 요양기관 청구 프    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①항 2호,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호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호(2008.7.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

      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201호(2008.7.4)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통보”

    


2. 주요 개정내용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외처방 진료

     관련 상해외인코드 신설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의 『J』신설

      ­ 대상 : ․의료기관에 소속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동 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처방조제분

      ­ 진료유형 : 외래 및 약국(처방조제)


        ※ 서면청구 기관인 경우에는 ‘상해외인’란에 『J』기재


   ○ 적용시점 : 2008. 7. 1일 진료분부터

      ­ 청구개시일 고려 8/1일 청구분부터(주단위 청구인 경우 7/7일 청구분부터)



3. 명세서 작성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원외처방전” 교부시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 MT001(상해외인)란에 ‘J'기재

      -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구분

종별

산정내용

본인부담액

건강

보험

종합전문요양기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 기재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8로 기재)

AA257080

(6,240원)

외래 본인부담율 적용

(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 불문30%)

외래관리료 총액

치대부속치과병원

(종합전문설치)

AA257080

(6,380원)

외래관리료 x 40/100

(읍․면지역 35%)

종합병원

AA256080

(4,780원)

외래관리료 x 50/100

(읍․면지역 45%)

치대부속치과병원

(종합전문설치제외)

AA256080

(4,890원)

외래관리료 x 40/100

(읍․면지역 35%)

병원, 요양병원의과

AA255080

(3,320원)

치과병원

AA209080

(1,720원)

의원, 보건의료원의과

AA254080

(2,260원)

외래관리료 x 30/100

(정액 진료 불문)

치과의원

AA200080

(920원)

보건의료원치과 

AA200080

(900원)

의료급여

종별 구분없이 의과의원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AA900

(2,260원)

1,000원

약국약제비

현행과  동일





        [예시 1] A의원에 소속된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건강보험)

                 

상해외인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J

2,260

600

1,660

                ※ 의원급 65세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율 30% 적용(100원 미만 절사)


        [예시 2] 협약의료기관인 A병원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암상병관련

                진료후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건강보험 등록암환자)

                 

상해외인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J

3,310

330

2,980

                ※ 본인부담율 10% 적용, 등록암환자 특정기호(V193) 함께 기재


        ※ 의료급여 사례는 추후 의료급여실에서 별도 공지 예정



4. Q&A

연번

질  의

답   변

1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청구의 주체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협약의료기관)에서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J'를 기재하여 청구함

원외처방전 교부내역을 진료기록부(시설내 진료 표시)에 작성하여 소속 의료기관에 비치하여야 함

2

처방의료기관의 명세서 산정 내용

원외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처방전 내역 기재)

의원급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65세이상이지만 30%로 산정 

3

처방기관의 원외처방전 기재방법 및 약국 청구방법

○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상해외인코드 ‘J'를 반드시 기재토록

   약국에서도 ’상해외인‘란에 ’J'를 기재하여 청구함

4

암등록환자 등 본인부담율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율 산정방법

각종 본인부담율 산정특례 적용은 현행대로 적용함

○ 해당 특정기호 코드 함께 기재함

5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별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 심사평가원으로의 별도 신고 절차는 생략함

   단, 별도 관리시스템에 의거 청구가능의료기관 점검 실시(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J'기재 청구시 심사불능 처리)

6

시설내 진료와 의료기관 방문 진료가 동일월에 함께 발생한 경우

(월 통합 작성기관)

○ 시설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 교부시 진료와 방문      진료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함

  




5. 요양기관 협조 사항

  청구프로그램 변경 필요

      (특히, 의원의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정율 30% 산정)

   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상해외인 구분코드 ‘J'를 반드시 기재

      예) 촉탁의 진료 J

         협약의료기관 진료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