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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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목 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 증진
저소득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
사업기간 : 2008. 9. 1 ~ 2008. 12. 31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함
※차상위계층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보장구분이 차상위계층,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인복지(교육)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 B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자활간병사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수혜대상자,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이미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대상자 선정 절차
희망자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보건소․병원․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에서 대상자를 발굴․의뢰 가능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③ 기타 차상위계층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8,800원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구 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27 시간 |
면제 |
월 17,820원 |
서비스 지원 및 결제방식
서비스 지원 방식 : 수요자 직접 지원[바우처(서비스 이용권)] 방식
-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카드”를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매월 바우처 지원
서비스 결제 수단 : 개인 모바일 기반의 “바우처 카드” 결제
- 서비스 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와 도우미의 “개인 핸드폰”을 이용하여 서비스 결제
제공기관
제공기관 :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 중 시․군․구별로 복수(2개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복수지정이 어려울 경우 단수 지정 가능
※ 사업경험이 있는 지역자활센터, 노인돌보미사업 제공기관 등 우선 지정
※ 기존 제공기관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정하되, 관련 정보는 문서로 제출필요
한시적 전담관리자 인건비 지원 : ’08년 12월까지 월 110만원/기관 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계층으로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한 자
지정교육센터의 가사간병교육이수자 또는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교육 및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춘 후 참여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선정 절차
읍․면․동 및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신청․접수
시․군․구는 신청한 가구의 실제소득을 조사한 후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방문도우미 선정
※ 신청인원이 계획인원 초과 시, 시․도와 협의 후 인근 시․군․구의 사업에 참여 조치
사업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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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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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자립지원투자과 |
○ 사업계획 수립, 홍보, 운영 매뉴얼 마련 등 사업 총괄 | |
사회서비스기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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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바우처 운영 및 시스템 구축․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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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관리센터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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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예탁금 관리 ○ 대상자 자격관리, 바우처 지급 및 정산 ○ 월별,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통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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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 |
카드제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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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 바우처 거래내역(결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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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자활업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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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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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자활업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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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사업 관리․감독 ○ 제공기관 지정, 대상자 선정 ○ 방문도우미 신청자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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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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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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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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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 모집 및 관리 ○ 모바일, 동글이, 카드 관리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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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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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도우미 교육 |
업무 흐름도
□대상자 선정 및 관리(시·군·구, 읍·면·동 중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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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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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관련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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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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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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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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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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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읍면동 담당공무원 - 소득 및 건강, 욕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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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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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담당 사업팀)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로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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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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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 - 카드사용록후 서비스 제공기관 앞으로 “바우처 카드” 배송 서비스 제공기관 - 도우미가 대상자에게 카드 교부 * 카드 재발급의 경우, KB로부터 수령한 무기명 바우처카드 등록후 재교부 * 서비스 대상자는 KB 국민은행의 카드 수령여부 “Happy call" 응대 관리센터 : 제공기관의 “카드 사용 등록” 정보를 KB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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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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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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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 대상자 관리(이용, 전출입, 사망 등)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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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
□방문도우미 선정 및 관리(시군구, 읍면동, 제공기관)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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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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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관련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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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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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제공기관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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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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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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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읍면동 - 가구의 소득 수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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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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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담당 사업팀) - 제공기관에 결정내용 통지 - 관리센터로 도우미 결정 정보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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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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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도우미 등록(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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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공기관 Ⅶ. 방문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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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동글이 등록 및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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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신규 : 모바일 구매 신청 - 기존 : 모바일 “결제 폰 사용” 등록 요청 KB 은행(또는 KB 지정 운영기관) - 모바일 “결제 폰 사용” 등록 - 신규 구매한 모바일 제공기관에 보급 * 카드리더기(동글이)는 KB에서 모바일 보급대수에 맞춰 제공기관에 보급 도우미 - 모바일 및 동글이 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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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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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 도우미 자격 관리 제공기관 - 도우미 관리(입․퇴사,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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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기관)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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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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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관련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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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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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 또는 읍․면․동에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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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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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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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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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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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과 대상자 간 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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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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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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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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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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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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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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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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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결제 분은 익월 5일 이내 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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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예산 집행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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