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08년도 바우처방식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안내

야국화 2008. 8. 14. 10:27
 

 

사업 개요


󰊱� 목 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 증진

  저소득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


󰊲� 사업기간 : 2008. 9. 1 ~ 2008. 12. 31


󰊳�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함

     ※차상위계층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보장구분이 차상위계층,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인복지(교육)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 B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자활간병사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수혜대상자,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이미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절차

  희망자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보건소․병원․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에서 대상자를 발굴․의뢰 가능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③ 기타 차상위계층


󰊵�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8,800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7 시간

면제

월 17,820원


󰊶� 서비스 지원 및 결제방식

  서비스 지원 방식 : 수요자 직접 지원[바우처(서비스 이용권)] 방식

  -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카드”를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매월 바우처 지원

  서비스 결제 수단 : 개인 모바일 기반의 “바우처 카드” 결제

  - 서비스 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와 도우미의 “개인 핸드폰”을 이용하여 서비스 결제

 

󰊷� 제공기관

  제공기관 :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 중 시․군․구별로 복수(2개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복수지정이 어려울 경우 단수 지정 가능

    ※ 사업경험이 있는 지역자활센터, 노인돌보미사업 제공기관 등 우선 지정

    기존 제공기관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정하되, 관련 정보는 문서로 제출필요

  한시적 전담관리자 인건비 지원 : ’08년 12월까지 월 110만원/기관 지원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계층으로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한 자

  지정교육센터의 가사간병교육이수자 또는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교육 및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춘 후 참여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선정 절차

  읍․면․동 및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신청․접수

  시․군․구는 신청한 가구의 실제소득을 조사한 후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방문도우미 선정

    ※ 신청인원이 계획인원 초과 시, 시․도와 협의 후 인근 시․군․구의 사업에 참여 조치

󰊹� 사업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자립지원투자과

○ 사업계획 수립, 홍보, 운영 매뉴얼 마련 등 사업 총괄

사회서비스기반과

 

○ 전자바우처 운영 및 시스템 구축․관리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담당자

 

시․군․구 예탁금 관리

○ 대상자 자격관리, 바우처 지급 및 정산

○ 월별,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통계 관리

 

 

 

 

KB 국민은행

카드제휴부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 바우처 거래내역(결제) 관리

 

 

 

 

시․도

자활업무담당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 관리․감독

 

 

 

 

시․군․구

자활업무 담당

 

읍․면․동 사업 관리․감독

○ 제공기관 지정, 대상자 선정

○ 방문도우미 신청자 조사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서비스 신청 접수

 

 

 

 

제공기관

담당자

 

○ 도우미 모집 및 관리

○ 모바일, 동글이, 카드 관리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등

 

 

 

 

교육기관

담당자

 

○ 방문도우미 교육

󰊺�󰋃� 업무 흐름도

□대상자 선정 및 관리(시·군·구, 읍·면·동 중심)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신청

 

본인 및 가족 등이 읍면동에신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  사

 

시군구,읍면동 담당공무원

 - 소득 및 건강, 욕구 조사

 

 

 

 

 결정·통지

 

시·군·구청(담당 사업팀)

 - 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 신청자 결정자료 전송

 

 

 

 

 

바우처 카드

발급

 

 KB 국민은행

- 카드사용록후 서비스 제공기관 앞으로 “바우처 카드” 배송

서비스 제공기관

 - 도우미가 대상자에게 카드 교부

 * 카드 재발급의 경우, KB로부터 수한 무기명 바우처카드 등록후 재교부

* 서비스 대상자는 KB 국민은행의 카드 수령여부 “Happy call" 응대

 관리센터 : 제공기관의 “카드 사용 등록” 정보를 KB로 전송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서비스 대상자

관리

 

시군구, 읍면동

  - 대상자 관리(이용, 전출입, 사망 등)

  -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 바우처 관리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방문도우미 선정 및 관리(시군구, 읍면동, 제공기관)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도우미 신청

 

본인이 제공기관에신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  사

 

시군구/읍면동

 - 가구의 소득 수준

 

 

 

 

 결정·통지

 

시·군·구청(담당 사업팀)

 - 제공기관에 결정내용 통지

 - 관리센터로 도우미 결정 정보 전송

 

 

 

 

 

도우미 등록

 

제공기관

 - 도우미 등록(제공기관운영자시스템)

 

Ⅵ. 제공기관

. 방문도우미

 

 

모바일 / 동글이 등록 및 보급

 

 제공기관

 - 신규 : 모바일 구매 신청

 - 기존 : 모바일 “결제 폰 사용” 등록 요청

KB 은행(또는 KB 지정 운영기관)

 - 모바일 “결제 폰 사용” 등록

 - 신규 구매한 모바일 제공기관에 보급

 * 카드리더기(동글이)는 KB에서 모바일 보급대수에 맞춰 제공기관에 보급

 도우미

 - 모바일 및 동글이 수령

 

 

 

도우미 관리

 

시군구, 읍면동

 - 도우미 자격 관리

 제공기관

 - 도우미 관리(입․퇴사, 교육 등)

 

□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기관)

절 차

 

내 용

 

지침 관련 부분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 또는 읍․면․동에 연락

 

.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가구 방문

   상담 실시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서비스 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기관과 대상자 간

   계약서 작성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 대상자

  -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

 

 

서비스 실시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모니터링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서비스 결제

 

당월 결제 분은 익월 5일 이내 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예산 집행

    및 정산


2008년 바우처방식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안내(시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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