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중환자실이 시설 기준 등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비 산정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691(2008.8.2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이 시설ㆍ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비 산정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08.7.1부터 중환자실 입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이 설치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또는 소아환자 또는 신생아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 변경, 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대병협 보험 2008-456호 2008.9.5.
다. 따라서, 요양병원 중 요양기관현황 신고시 중환자실을 보유하였다고 신고한 기관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요양기관 현황통보서상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중환자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기간에 해당되지 않음.
라. 아울러, 해당 요양기관은 기준에 미달된 중환자실에 대하여 요양기관 현황을 조속히 변경ㆍ신고하여 병상수, 의사등급, 간호등급 등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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