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급여비용책차 진찰료 "2개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 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에서 세부전문분야 자격이 없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심장내과 전문의가 각각 진료를 하였다면 각각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까-?? a] 산정불가.-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국. 보험급여과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 지침] 1.진찰료 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2487호, 10.11.1.)에 따르면 전문과목 이라 함은「전문 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한 전문의를 의미하며, 전문분야라 함은 대한의학회 에서 인증하는 세부전문과목을 의미합니다. 5. 따라서 세부전문분야가 다른 전문의가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각각 진료한 경우에 한해 진찰 료를 각각 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참고로, 현재 대한의학회(www.kams.or.kr)에서 인증한 학회별 세부전문과목(2012.12.3기준)은「대한 내과학회(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알레 르기내과,류마티스내과), 대한수부외과학회(수부외과), 대한소아과학회(소아청소년감염, 소아청소년내분 비,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소아청소년신경, 신생아, 소아청소년신장, 소아청소년심장, 소아청소년알레르 기호흡기, 소아청소년혈액종양), 대한중환자의학회(중환자의학), 대한외상학회(외상외과), 대한외과학회 (간담췌외과, 대장항문외과, 소아외과, 위장관외과, 외과 유방질환분과」입니다. |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이란
세부·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의 적절성과 규정 시행의
엄정성을 심사하여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의 세부·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의 타당성을 의학회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세부·분과전문분야”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 회원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
분야를 말하며, “분과전문분야”와 “세부전문분야”로 구분한다.
※ “분과전문분야”란 법정 전문과목학회(이하 “전문과목학회”라 한다.)가 정한 규정에 따라 1개의 전문과목
분야 범위 내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한다.
※ “세부전문분야”란 의학회 세부전문학회(이하 “세부전문학회”라 한다.)가 정한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한다.
※ “세부·분과전문의”란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
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를 말하며, “분과전문의”와 “세부전문의”로 구분한다.
※ “전임의”란 환자의 책임 진료를 통한 의학 지식 축적과 의료 기술을 습득하는 세부·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말한다.
※ “세부·분과지도전문의”란 세부·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하며, “분과지도전문의”와 “세부지도전문의”로 구분한다.
기본 원칙
1.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는 해당 세부·분과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이나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2)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3) 경제적 수익증대(병・의원의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영 등)
4)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
2.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대상은 해당 또는 관련 전문과목학회에서 인정하는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에
한한다. 따라서 세부전문의 제도의 경우에는 신청 절차에 의거, 모든 관련 전문과목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세부·분과전문분야는 법정 전문과목 중심으로 그 영역이 심화되거나 세분화된 전문분야로 파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는 학문적으로 긴밀히 관련되는 기간(母)전문과목학회(들)와 연계하여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제도와 상응되게 관리되어야 한다.
4.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은 반드시 자격 있는 세부·분과지도전문의의 지도 하에 최소 1년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전임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학회는
수련에 필요한 기간,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자격, 수련의 내용, 자격인정의 방법과 기준 등, 세부·분과
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의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5. 세부·분과전문의의 명칭을 명명하는 원칙은 분과전문의는 “전문과목명-분야-분과전문의”의 형태로 구성
하며, 세부전문의는 “분야-세부전문의”의 형태로 정한다.
제도인증 필수 조건
1. 다음과 같은 교육 자원을 만족해야 한다. 1) 세부·분과지도전문의 최소 50명이상
2) 전임의 1인당 세부·분과지도전문의 1인 이상
3) 세부 ·분과전문의 수련을 위한 전임의 수련병원 최소 20개 이상
4) 전임의 수가 연차마다 20명 이상 유지 가능
2.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1) 수련 교육 프로그램에 연수, 교육,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세부·분과지도전문의 는 학회참가, 연수교육, 교육자로서 업적, 연구자로서 업적을 갖추어야 한다.
3) 수련기관 교육프로그램은 의료의 질, 환자안전, 리더십, 의사소통, 의료윤리 등의 선진 주제를 포함한다.
인증 기구
- 제도인증은 대한의학회 산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가 담당한다.
제도인증 기간
- 제도인증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인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제도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또는 재인증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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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에서는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대의학 제2001-160호(2001.12.14)로 각 회원학회에 세부전문의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학회에 신청하여 제도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에서는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인증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지속적
으로 검토, 개선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11일 세부전문의와 분과전문의를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부·
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회에서는 아래 양식에 의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상반기 - 매년 6월말까지 신청
하반기 - 매년 12월말까지 신청
구비서류
1.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신청서 1부.
2.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신청 동의서 1부. (세부전문의 신청 시만 해당)
3.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부.
4.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1부.
5. 수련 및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1부.
6.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1부.
7.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1부.
8. 세부·분과지도전문의의 자격에 관한 기준 1부.
9. 제도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규정 1부.
10. 기타 세부·분과전문의 관련 규정 1부.
※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신청시 신청학회의 공문과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구비서류는 인쇄물 각 1부와 파일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hwp.gif 신청양식
hwp.gif 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
hwp.gif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 규정
hwp.gif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인증 및 재인증 절차에 관한 지침
문의사항
대한의학회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담당자
- 주소 :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8
- 전화 : 02-798-3807, 02-6952-9518
- 팩스 : 0502-798-3807
- e-mail : GME@kams.or.kr
대한의학회 인증 세부ㆍ분과전문의 제도 현황
학회명세부·분과 전문분야명인증일인증기간
대한내과학회 | 내과 소화기 분과 | 2004.07.14 | 2004.07.01.-2024.06.30 |
내과 순환기 분과 | |||
내과 호흡기 분과 | |||
내과 내분비-대사 분과 | |||
내과 신장 분과 | |||
내과 혈액종양 분과 | |||
내과 감염 분과 | |||
내과 알레르기 분과 | |||
내과 류마티스 분과 | |||
대한수부외과학회 | 수부외과 | 2005.06.14 | 2005.06.14.-2020.06.13 2020년 7월부터 1년간 유예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 2006.03.09 | 2006.03.09-2026.03.08 |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 |||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 |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 |||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분과 | |||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 | |||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및호흡기 분과 | |||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 | |||
대한소아심장학회 | 소아심장 | 2006.03.09 | 2006.03.09-2021.03.08 2021년 3월부터 1년간 유예 |
대한중환자의학회 | 중환자의학 | 2008.04.15 | 2008.04.15-2023.04.14 |
대한외상학회 | 외상학 | 2010.03.09 | 2010.03.09-2025.03.08 |
대한외과학회 | 외과 간담췌 분과 | 2012.11.13 | 2012.11.13-2022.11.12 |
외과 대장항문 분과 | |||
외과 소아 분과 | |||
외과 위장관 분과 | |||
외과 유방질환 분과 | 2014.07.08 | 2014.07.08.-2024.07.07 |
* 인증기간은 5년이며, 인증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인증절차에 의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시 2013-51호 2013.7.1 면허기재 관련 내용, 세부전문과 청구시 내과청구방법 변경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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