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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Q&A[보험급여과-3236호 행정해석]

야국화 2021. 3. 25. 10:37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Q&A[보험급여과-3236호 행정해석]
◎ 일반사항

1.개정된 사항의 적용 시점은?
- 시행일(‘16.7.1.) 이후 최초 입원한 경우부터 적용함

 

2.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본인부담 인상 적용 기산점은?
-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예: 산재, 자동차보험 환자 등) 또는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일로부터 적용함
- 다만, 입원환자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진료내용을 연계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적용함. 이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최초 입원한 경우부터 적용함

 

3.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적용 범위는?
- 입원료에 한하여 적용함

 

4.18시~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 별도 산정하는 50% 입원료는?
-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적용에서 제외함


◎ 적용범위 관련

1.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 인상 적용 기산시점은?
- 최초 입원 개시일 부터 기산함

 

2.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경우, 외박일수는 입원기간에 포함되는지?
- 외박일수도 입원일수에 포함하여 적용함.
단,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에는 적용하지 않음

 

3.퇴원 후 당일 재입원 할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율 적용방법은?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연계하여 적용함

 

4.장기입원환자가 완화병동에 입원한 경우의 적용방법은?
- 완화병동 입원환자는 본인부담 인상에서 제외함.
다만, 일반입원실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인상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입원일수에 포함함

 

5.장기입원환자가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율 적용방법은?
- 특수병상(무균치료실, 중환자실, 격리실, 완화의료 격리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에 입원하고 있거나,
이를 경유하여 일반입원실에 계속 입원하는 경우는 본인부담 인상에서 제외함.
- 특수병상을 경유하여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특정기호(F014)를 기재하여 청구함
- 다만, 특수병상을 경유하였으나 특수병상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대상임

 

6.비급여인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특실 포함)에서 일반입원실로 전실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율 적용방법은?
- 비급여인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특실 포함)에 입원한 기간도 전체 입원일수에 포함하여 적용함

 

7.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에 입원 또는 한시적으로 4인실로 신고하여 1~3인실에 입원하는 환자가 5~6인실로 전실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율 적용방법은?
- 전체 입원일수에 포함하여 적용함


◎ 예외기준 관련

1.입원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범위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른
ㆍ 가목1)에 해당하는 자연분만,
ㆍ 가목2)에 해당하는 신생아 입원진료
ㆍ 가목3)에 해당하는 결핵
ㆍ 나목1)에 해당하는 6세미만 입원진료,
ㆍ 나목2)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ㆍ 나목3)에 해당하는 고위험임신부 입원진료
ㆍ 라목1)~2)에 해당하는 입원진료 (차상위)
ㆍ 마목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ㆍ 아목에 해당하는 제왕절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3)에 해당하는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

 

2.입원료 본인부담인상 예외기준 중 사유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방법?
-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예외대상으로 입원 중 예외사유가 변경 된 경우 본인부담률은 전체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함

 

3.“진료담당의사가 진료 상 계속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 및 계속 입원 적용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작성·보관”의 기재 방법?
- 계속 입원 진료가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며, 기재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여야 함


◎ 청구방법 관련

1.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입원료 청구시 기재내역은?
- 특정기호 F01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기재함

 

2.산정특례 대상자, 자연분만 등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청구시 F014 기재여부?
- 기재안함. 단 보훈환자 중 보훈감면환자는 F014를 기재하여야 함

 

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있는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와 진료담당의사가 진료상 계속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작성?보관한 경우에 F014 기재여부?
- 기재하여야 함

 

4.최초입원개시일이 7월1일 이전인 환자의 7월달 입원명세서를 분리청구하는 경우에도 F014 기재여부?
- 기재안함. 7월1일 이후 최초 입원한 환자부터 적용됨

 

5.F014를 기재안하는 경우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은?
-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 본인부담 25%, 입원 31일째부터는 30% 본인일부부담 적용함

 

6.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한 경우 F014기재여부?
- 기재안함

 

7.16일 이상 입원에 분리청구가 필요한 경우?
- 연속하여 16일 이후 예외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분리청구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9호, 제2016-109호 관련, 2016.7.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1호, 2016.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검사료 중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제1장 기본진료료 가8협의진찰료란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제6장 마취료 중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신 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가2입원료
제 목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5호에 따른 ‘일반입원실’의 적용범주
세부인정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법 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가2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를 의미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일반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그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16일 이상 25%, 31일 이상 30%)가 아닌,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률(30%)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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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5호에 따른‘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범주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의 가목1)~3), 나목1)~3), 라목1)~2), 마목, 아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입원진료한 경우 및 동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다목3)에서 나열한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입원진료한 경우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2.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의한 아래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입원진료한 경우

질병코드

A04.7

G83.4

L89.2

M86~M87

S38.1

A41.0

G91

L89.3

M95.2

S68

A41.8

G93.1

L89.9

M96.6

S72

B00.4

G95

L97

N49.8

S82.0~S82.3

B37.7

I33

M00

S06.3

S82.8

B44.0

I60~I63

M13.8

S06.5

S92.0

D73.3

I67.2

M17

S06.8

T09.3

E10.7

J15.1

M20.1

S12.0

T20

E11.5

J15.2

M43.1

S12.1

T24.3

E11.7

J18.2

M46.2

S12.7

T25

E14.5

J69.0

M46.3

S14.1

T31

E14.7

J80

M46.5

S22.0

T81.4

F00~F99

J96.0

M46.9

S24.1

T84

G00

K63.1

M47.1

S32

T87

G04~G06

K75.0

M49

S34.1

Z50.1

G30

K76.7

M72.6

S34.3

Z54.0

G81~G82

L51.1

M84.1

S36

 

3. 위 1.~2. 이외에도 진료담당의사가 진료상 계속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 및 계속 입원 적용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작성·보관하고,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2호, 2016. 6.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나목에 ②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⑨를 삭제하고, ⑩,⑪,⑫,⑬,⑭를 ⑨,⑩,⑪,⑫,⑬으로 변경한다.
②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발생한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별첨 1 Ⅰ. 2 (1) 1)명세서 일반내역 중 본인일부부담금과 지원금의 각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
부담금

(생략)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따른 본인부담액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하는 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보험(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생략)

(생략)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1 Ⅰ. 2. (4) 1) 명세서 일반내역 중 본인일부부담금과 지원금의 각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
부담금

(생략)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생략)

(생략)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별첨 2 Ⅱ. 1. 나. (4) 1) 명세서 일반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청구사항 중 본인일부부담금과 지원금의 각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청구사항

 

 

본인일부
부담금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일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잠복결핵감염 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한방은 제외)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한방은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생략)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한방은 제외)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한방은 제외)

별첨 2 Ⅱ. 1. 나. (6)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의 청구사항 중 본인일부부담금 과 지원금의 각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청구사항

 

 

본인일부
부담금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생략)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별첨 3 Ⅱ. 8. 라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본인일부부담금”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
카. “지원금”란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하며,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하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단,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
별첨 3 Ⅱ. 9.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라 참여의에 의해 개방병원에서 이루어진 입원 및 외래 수술 등의 진료인 경우에는 「상해외인」 란에 개방병원 진료구분자 “P”를 기재한다. 또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한다.
별첨 4 Ⅰ. 2. (1) 명세서 일반내역 중 본인일부부담금과 지원금의 각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
부담금

(생략)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생략)

(생략)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별첨 5 Ⅱ. 2. 다목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 중 본인일부부담금과 지원금의 각 항목설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
부담금

(생략)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지원금

(생략)

(생략)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별표 6 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결핵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 결핵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3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

V231

4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

5

별표5에 의거 등록한 결핵환자가 특례기간 동안 결핵질환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74

 

별표 6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
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 해당하
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1]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

V19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서
I60I62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1]에서 I63
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5점 이상
경우 최대 30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 2]에 해당
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고시
[별첨 2]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
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

V192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
화상환자가 등록일
로부터 1년간 같은
고시
[별첨3]에 해당
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2(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
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
(T31.2T31.9)인 경우

V247

3(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
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T31.21~

T31.22,T31.31~T31.33,
T31.41~T31.44,T31.51~
T31.55,T31.61~T31.66,
T31.71~T31.77,T31.81~
T31.88,T31.91~T31.99)
인 경우

V248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
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
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
(T20.2
20.3, T21.2~21.3, T23.2
23.3, T25.2T25.3,
T26.0
T26.4)인 경우

V249

, 내부장기 화상(T27.0
27.3, T28.0T28.3)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

V273

별표 6 Ⅳ.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결핵

 

- 항결핵제 내성 (U84.3)

V206

- 결핵(A15~A19)

V246

.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V103

.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 지중해빈혈(D56)

V232

.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 (D60), 기타 무형성빈혈 (D61)

V023

.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 에반스증후군 (D69.30)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 무과립구증 (D70)

V108

.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V110

.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V111

.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E23.0)

V165

- 쿠싱증후군 (E24)

V114

- 부신생식기장애 (E25)

V115

- 바터증후군 (E26.8)

V254

- 부신의 기타 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V166

.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혈색소증 (E83.1)

V255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 낭성 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 레트증후군 (F84.2)

V122

.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0G13)

V123

. 파킨슨병 (G20)

V124

.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 다발경화증 (G35)

V022

.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G36.0)

V276

.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 뇌전증지속상태 (G41)

V125

.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 멜커슨증후군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 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G56.4),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G57.80)

V168

.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치아질환 등 : G60.0)

V169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V012

.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 람베르트-이튼증후군 (G73.1)

V259

.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 기타 망막장애

 

- 코츠(H35.01)

V260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H35.59)

.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 심근병증 (I42.0I42.5)

V127

. 모야모야병 (I67.5)

V128

.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V130

. 궤양성 대장염 (K51)

V131

.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 원발성경화성 담관염 (K83.0)

V262

. 수포성 장애

 

- 보통천포창 (L10.0)

V132

- 낙엽천포창 (L10.2)

V210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 연소성 관절염 (M08.0M08.3)

V133

. 전신결합조직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0M31.4)

V135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 전신홍반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염 (M33)

V137

- 전신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 강직척추염 (M45)

V140

.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M89.0)

V177

.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 선천성 신증후군 (N04)

V263

.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 무뇌이랑증, 큰뇌이랑증(경뇌회증) (Q04.3)

V214

- 분열뇌증 (Q04.6)

V240

- 이분척추 (Q05)

V179

- 척수이개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3, Q20.5)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 방실중격결손(Q21.2), 팔로네징후(Q21.3),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4)

V269

- 아이젠멘거복합,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 삼첨판폐쇄(Q22.4), 에브스타인이상(Q22.5),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Q22.6)

V14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V147

-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V270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 대동맥의 축착 (Q25.1), 대동맥의 폐쇄 (Q25.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6)

V150

. 무설증 (Q38.3)

V241

. 담관의 폐쇄 (Q44.2)

V181

.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 방광외반 (Q64.1)

V227

.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두개골유합 (Q75.0)

V265

-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 Q75.1)

V151

-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 (Q77)

V228

-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 골화석증 (Q78.2)

V229

-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V266

- 내연골종증 (Q78.4)

V230

- 필레증후군 (Q78.5)

V215

-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병 등 : Q85.1)

V204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 (골덴하 증후군 등)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 Q87.1)

V158

- 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 소토스 증후군, 위버 증후군(Q87.3)

V244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바르데)-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 증후군(Q87.8)

V267

.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 취약X증후군 (Q99.2)

V245

별표 6(의) Ⅴ, Ⅵ, Ⅶ을 Ⅵ, Ⅶ, Ⅷ로 하고 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제1항 별표2 3호 가목3) 따라 본인부담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환자

V000

별표 6(의) Ⅷ. (종전의 Ⅶ.를 말한다) 제8호 중 특정기호란의 “F008”을 삭제하고,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

V006

2

자연분만

F001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제1항 관련 [별표2] 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 적용하는 경우

대상자 :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1군 감염병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F003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나목1)따른 6세미만 입원진료

F004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가목2)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

F005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1호가목2)따른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적용환자

F006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라목2)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F007

8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F009

9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F010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10% 적용환자

F011

11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F012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5% 적용환자

F013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F014

별표 8 1. 명일련 단위 중 MT001 및 MT028의 각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MT05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

V006

2

자연분만

F001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제1항 관련 [별표2] 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 적용하는 경우

대상자 :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1군 감염병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F003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나목1)따른 6세미만 입원진료

F004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가목2) 따른 신생아 입원진료

F005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1호가목2)따른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40% 적용환자

F006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라목2)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F007

8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F009

9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F010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10% 적용환자

F011

11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자

F012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아목에 따른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5% 적용환자

F013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5호에 따른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F0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