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에서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인 상병의 중증, 희귀질환자를 본인확인 예외대상으로 추가하여 진료편의 제고 1)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7조의2 나. 시행일 : 2025. 7. 1.다. 문의 : 보험정책과(044-202-2718)========================================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0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제2024-14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3일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