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대불" 신청 가능 대상자는 상황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 화재, 사고, 질병, 가족 위기 등으로 생계 곤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자
- 재난이나 사고로 일시적 피해를 입은 사람
기관별 기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지자체(구청, 주민센터) 응급대불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민 중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교나 기업에서의 "응급대불" 제도는 해당 기관 소속자(학생, 직원 등) 중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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