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일반
민원제목:피부봉합사 산정 불가 시술,수술 등에 피부 봉합용 액상접착제
산정 가능여부
내용1) Chemoport Insert시술 후 incision line의 봉합 목적으로 피부
봉합용 액상접착제를 사용하였다면 별도 산정 가능할까요?
(봉합사 별도 산정불가 시술)
예)표준코드 - B3320***
중분류명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이상~0.8ml미만)
수가구분 - 치료재료, 선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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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4-0957571
접수일시:2025-04-25 15:24:15
담당자(연락처):김보람 (033-739-1899)
처리예정일: 2025-05-07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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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4-29 15:51:2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4-095294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의 경우 별도의 급여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4호에 따라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
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국번없이 1644-
2000)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
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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