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9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044-202-2737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설 행위* 급여목록의 (별표 7)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에 반영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적용 ** 이비인후과계 질병군 중 38순위 기타 이, 비, 구강, 인후질환 수술, 소화기계 질병군 39순위 기타 소화기 수술 □ 시행일: 2024. 10.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