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39(2024.8.30.)
2. <개정안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2)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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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여서 중증
으로 악화되거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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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나목, 다목, 라목2), 너목 및 더목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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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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