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현지조사 관련 등)

야국화 2024. 1. 26. 10:3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현지조사 관련 등)
1. 관련근거 : 법률 제19885호(2024.1.2.), 제20092호(2024.1.23.)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법률 제19885호 (2024.1.2. 공포 / 2024.7.3. 시행) 
   ○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97조제7항 신설)
  나. 법률 제20092호 (2024.1.23. 공포 / 2024.1.23. 시행) 
   ○ 현지조사 실시 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 제97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
      (제97조제8항 신설)
   ○ 요양급여비용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건보공단 및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명시(제98조제1항 후단 신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5, 2024. 1.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

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

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추가하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

202412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

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

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0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

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1(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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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92, 2024. 1.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

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

2024123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

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

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

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47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