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현지조사 관련 등)
1. 관련근거 : 법률 제19885호(2024.1.2.), 제20092호(2024.1.23.)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법률 제19885호 (2024.1.2. 공포 / 2024.7.3. 시행)
○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97조제7항 신설)
나. 법률 제20092호 (2024.1.23. 공포 / 2024.1.23. 시행)
○ 현지조사 실시 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 제97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
(제97조제8항 신설)
○ 요양급여비용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건보공단 및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명시(제98조제1항 후단 신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85호, 2024. 1.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
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
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추가하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
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
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
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92호, 2024. 1.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
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
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
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
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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