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5-60호,2025-61호관련)

야국화 2025. 4. 1. 10:18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및 제2025-61호 관련, 2025.4.1. 시행)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정

연번 질의 답변
1 외이재건술 시행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1편 제2
9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
지침] (26) 따른
가산 산정방법은
?
해당 수술료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J’,

2의 수술일 경우
에는 세 번째 자리
‘K’ 기재
2 외이재건술 시행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1편 제2
6마취료 [산정
지침
] (15)에 따른
가산 산정방법은?
해당 마취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J’ 기재
3 6세 이상
16세미만에게
외이재건술
가산 적용
시점은
?
’2541일 수술
부터 가산을 적용

- ’2541일 이전
입원하였더라도
41일 이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시행일자가 기준
이므로 가산 적용
4 6세 이상
16세 미만
가산을 적용
하는 경우
기재하는
외이재건술
상병은?
명세서 상병내역의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소이증
, 무이증, 외상
으로 인한 귀 결손
관련 상병을
반드시
기재

 

청구방법

연번 질의 답변
1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면허정보
기재 대상은
?
’2541일 이후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에 따른
수가 산정 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
9장 제1처치 및 수술료 [산정
지침
] (26)에 따른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시행한 의사 1
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

- 집도의 1인의 면허정보를 기재
2-1 ‘2541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9장제1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
’2541일 이후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에 따른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되, ‘변경일
기재함


2-2 ‘2541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6
마취료
산정지침
(15))


’2541일 이후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에 따른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변경일
기재하여
청구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편제28조제2항 제2(마취통증
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6(1
감시하 전신마취
)에 따르는 경우는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 필요
면허번호 기재 관련 청구방법은 (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
응답(보건복지부 고시 2025-61, 2025.4.1. 시행)
청구방법 참고

(제2025-60호,+제2025-61호+관련)+외이재건술+급여기준+개정+관련+질의응답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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