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

야국화 2025. 3. 18. 08:00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

○ 주요개정사항

 - (면역관용요법) 평가 방법 중 혈액응고인자 반감기 검사결과

    제출 횟수 변경 및 평가 방법 개정에 따른 서식 수정

○ 시행일: ’25.3.17.부터 적용 

☎ 문의전화 : 033)739 –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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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 2025.1.24.)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3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별표5]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투여대상
억제인자 역가가 5BU(Bethesda Unit)/mL 초과의 이력이
있으면서 다음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다 음 -
. 5년 이내에 제8인자 또는 제9인자의 항체가 검출된 경우
. 최초 항체 검출 후 뇌출혈 등의 중증 출혈력이 있는 경우
. 면역관용요법 시작 직전 연 평균 6회 이상의 출혈이 있는 경우

2. 투여방법
. 혈우병A
  혈액 응고인자 제제 투여는 100IU/kg/day 이하로 투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 환자의 상태에 따라 200IU/kg/day
  까지 증량 가능함.

. 혈우병B
  혈액 응고인자 제제와 면역조절제 병용 투여가 원칙임.

3. 평가방법
. 면역관용요법을 실시 후 매월 평가한 억제인자 역가,
      제8인자 또는 9인자 회복률 검사결과를 3개월 마다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투여 종료 시 별지 제21호 지속투여·추적관찰 종료
      보고서에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성공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억제인자 역가, 제8인자
      또는 제9인자 회복률, 반감기 검사결과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

4. 투여기간
. 면역관용요법은 36개월 이내로 시행함. , 치료 시작 후
      9개월 이내에 치료 중 최고치 대비 억제인자 역가가 20%
      이상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함.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
      하여
최대 12개월의 추가투여를 인정함.

 1) 36개월 시점에서 점진적 감량 중인 경우
 2) 36개월 시점에서 억제인자 역가가 2BU/mL 이하인 경우
 3) 최근 3개월 간 억제인자 역가 상승이 없는 경우
. 기 나.에 해당되어 추가투여 중에 매월 평가한 억제인자
      역가가
2회 이상 연속으로 36개월 시점의 억제인자 역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


5. 실시횟수
면역관용요법은 11회 실시함.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
사례별로 재실시를 인정함.

                          - 다 음 -
. 면역관용요법 성공) 후 항체가 재출현한 경우
   주) 억제인자 역가 < 0.6 BU/mL, 회복률 66%,
         반감기 7hrs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면역관용요법 시행 중 발생한 부작용으로 중단한 경우

6. 실시기관
면역관용요법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

                              - 다 음 -
. 1년 이상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 또는 5년 이상 혈우병 진료 실적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내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기관

. 혈우인자 및 항체검사(Factor assayBethesda assay)
      실시
하는 임상검사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

별지 제2-3호 서식을 일부 개정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253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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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별표5]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의 사항
[별표5]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의 사항
평가
방법
개정
3. 평가방법
면역관용요법을
실시 후
매월 평가한
억제인자역가 및
8인자 또는제9
인자 회복률, 반감기
검사결과를 3개월
마다
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신설>
3. 평가방법
. 면역관용요법을 실시 후
매월 평가한 억제인자 역가,
8인자 또는 9인자 회복률
<삭제> 검사결과를 3개월
마다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투여 종료 시 별지 제21
지속투여·추적관찰 종료
보고서에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
또한 성공으로 판단한 경우
에는
억제인자 역가, 8인자
또는
9인자 회복률, 반감기
검사결과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한다
.

별지 제2-3호 서식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지속투여 신청서
- 혈우병A -
B. 임상경과
검사 결과
Dat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Inhibitor(BU/ml)



반감기(Half-life)
<삭제>




Factor
activity
약제 투여 전



약제 투여30분후



Factor recovery(%)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전문).hwpx
0.51MB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3).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