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11~A225)*>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 장비번호 | 장비품목명 |
1 | A21100 | 안구광학단층촬영기 |
2 | A21201 | 안압계 – 접촉성안압계(압평형) |
3 | A21202 | 안압계 – 비접촉성안압계(공기분사형) |
4 | A21301 | 전안부촬영기 – 전안부촬영 단독 기기 |
5 | A21302 | 전안부촬영기 – 전안부 및 샤임플러그촬영 병용 기기 |
6 | A21401 | 시야검사기 – 수동시야검사기 |
7 | A21402 | 시야검사기 – 자동시야검사기 |
8 | A21500 | 망막전기생리검사기구 |
9 | A21600 | 각막내피세포검사기구 |
10 | A21700 | 색각검사기 |
11 | A21800 | 굴절 및 조절검사기 |
12 | A21900 | 안내형광분석기 |
13 | A22000 | 초음파각막두께측정기 |
14 | A22100 | 전산화각막형태검사기 |
15 | A22200 | 순음청력검사기 |
16 | A22301 | 임피던스청력검사기 – 임피던스청력검사 단독 기기 |
17 | A22302 | 임피던스청력검사기 – 임피던스 및 순음청력검사 병용 기기 |
18 | A22400 | 이음향방사검사기 |
19 | A22500 | 비기압계 |
* 기능검사 장비는 총 46종으로, 총 3차(2024~2025년)에 걸쳐 정비 시행
○ 기능검사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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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목적
○ 의료장비 현황정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대국민 정보공개 및 각종 통계산출 등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임
○ 그러나, 일부 장비정보의 누락 및 보유·등록 현황 불일치 등으로 장비
현황정보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사례 발생
○ 이에, 의료장비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통해 체계적 관리 및 장비
현황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비 개요
○ (정비대상) 기능검사 장비 15종 19품목*
○ (정비내용)
-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등록현황 일치화
※ 미보유 장비(폐기, 양도 등) 사용중지 및 새로 구입한 장비 신규 등록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 (정비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한 신규·변경 신고
※ 신고 유형별 세부 정비방법은 [별첨] 참고
정비 일정
○ 2025년 2월 ~ 4월(3개월)
관련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033-739-4813, 4815, 4825, 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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