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의료장비]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 안내자원운영부

야국화 2025. 2. 19. 10:06
[의료장비]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 안내/자원운영부/2025.2.18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43(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 2023.3.31.)

 

 위와 관련,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11~A225)*>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A21100 안구광학단층촬영기
2 A21201 안압계  접촉성안압계(압평형)
3 A21202 안압계  비접촉성안압계(공기분사형)
4 A21301 전안부촬영기  전안부촬영 단독 기기
5 A21302 전안부촬영기  전안부 및 샤임플러그촬영 병용 기기
6 A21401 시야검사기  수동시야검사기
7 A21402 시야검사기  자동시야검사기
8 A21500 망막전기생리검사기구
9 A21600 각막내피세포검사기구
10 A21700 색각검사기
11 A21800 굴절 및 조절검사기
12 A21900 안내형광분석기
13 A22000 초음파각막두께측정기
14 A22100 전산화각막형태검사기
15 A22200 순음청력검사기
16 A22301 임피던스청력검사기  임피던스청력검사 단독 기기
17 A22302 임피던스청력검사기  임피던스 및 순음청력검사 병용 기기
18 A22400 이음향방사검사기
19 A22500 비기압계

  * 기능검사 장비는 총 46종으로,  3(2024~2025)에 걸쳐 정비 시행

 

 기능검사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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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목적

○ 의료장비 현황정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대국민 정보공개 및 각종 통계산출 등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임

○ 그러나, 일부 장비정보의 누락 및 보유·등록 현황 불일치 등으로 장비

현황정보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사례 발생

○ 이에, 의료장비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통해 체계적 관리 및 장비

현황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정비 개요

○ (정비대상) 기능검사 장비 15종 19품목*

○ (정비내용)

-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등록현황 일치화

※ 미보유 장비(폐기, 양도 등) 사용중지 및 새로 구입한 장비 신규 등록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 (정비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한 신규·변경 신고

※ 신고 유형별 세부 정비방법은 [별첨] 참고

 정비 일정

○ 2025년 2월 ~ 4월(3개월)

 관련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033-739-4813, 4815, 4825, 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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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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