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5-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야국화 2025. 3. 4. 12:04

가. 주요내용
  - 혈액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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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2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1-1 혈액관리료의 가11-1

혈액관리료[Unit ] (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11-1





11-1
혈액
관리료

[Unit당]
(Blood
Mana
gement

Fee)
산정
기준
11-1 혈액관리료[Unit] (Blood Management
Fee)
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력ㆍ
시설ㆍ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
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
    이상이어야 하며
,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
    만을 전담하여야 함
.

3)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
    의 경우 교대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
, 해당 인력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인력조건을 동일
    하게 적용함
.

. 시설ㆍ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
     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
    해동기
,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하며
,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
    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

.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제3항 및 제4항에 따름.

2)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국립장기조직
혈액
관리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
체계에 가입하여야하며 이 경우 혈액수급감시 및
수혈안전감시 모두 참여하여야 한국혈액감시체계
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함.(가입 적용은 신청 후
승인일부터 적용함)

. 산정방법
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에 분류된 항목이
청구되는 단위수와 동일한 횟수로 혈액관리료를
산정함
.

.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중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

다음에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혈전
제거
풍선
카테
터의
허가
·
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
기준
1. FOGARTY ARTERIAL CATHETER(3, 4Fr)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
(효능·효과 및 사용방)의 범위를
초과하여
, 소아의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
    STOMY TUBE 5.0mm(
내경) 이하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바
2(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일측폐환기
    법마취를 시행
하는 경우

2)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
    OSTOMY TUBE 5.0mm(
내경) 이하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바
2(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유지 시 일측폐
    환기법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4140031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된 FOGARTY
    ARTERIAL CATHETER(3~7Fr) (J4140031)
   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
   로 산정함
.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함
.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5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