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2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아뎀파스정 0.5,1,1.5,2,2.5 밀리그램 (리오시구앗) |
바이엘 코리아(유) |
폐동맥고혈압 만성 혈전 색전성 폐고혈압 |
(1. 폐동맥 고혈압)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빔젤릭스 오토인젝터주 (비메키주맙) |
한국 유씨비 제약㈜ |
판상 건선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엡글리스 오토인젝터주 (레브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 |
한국 릴리(유) |
아토피 피부염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트로델비주 (사시투주맙 고비테칸)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유) |
삼중음성 유방암 |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 심사평가원은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암제
‘트로델비주’에 대하여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의 첫 사례이다.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카보 메틱스정 20,40,60 밀리그램 (카보잔티닙) |
입센 코리아 ㈜ |
투명 신세포암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 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부서 | 약제관리실 | 책임자 | 부 장 | 이숙현 | (033-739-1360) |
신약등재부 | 담당자 | 팀 장 | 배윤경 | (033-739-1373) | |
팀 장 | 변주영 | (033-739-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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