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야국화 2025. 2. 12. 08:19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2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아뎀파스정
0.5,1,1.5,2,2.5
밀리그램

(리오시구앗)
바이엘
코리아
()
폐동맥고혈압
만성 혈전
색전성
폐고혈압
(1. 폐동맥
고혈압
)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빔젤릭스
오토인젝터주

(비메키주맙)
한국
유씨비

제약
판상
건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엡글리스
오토인젝터주

(레브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
릴리
()
아토피
피부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트로델비주
(사시투주맙
고비테칸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삼중음성
유방암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심사평가원은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암제

트로델비주에 대하여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의 첫 사례이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카보
메틱스정
20,40,60
밀리그램
(카보잔티닙)
입센
코리아
투명
신세포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는 효능
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
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이숙현 (033-739-1360)

신약등재부 담당자 팀 장 배윤경 (033-739-1373)



팀 장 변주영 (033-739-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