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22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201

야국화 2024. 10. 30. 10:40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일반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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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22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6, 2024.10.28.)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29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일반면역
검사
-C
간염항체
(간이검사
)-유형

2





700
(2)
일반면역
검사
-C
간염항체
(간이검사
)-유형
80% 2024-
12-01
3년 1 2019-
09-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41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