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일반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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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6호, 2024.10.28.)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일반면역 검사-C형 간염항체 (간이검사 )-유형Ⅱ |
제 2 장 |
검 체 검 사 료 |
누 700 바(2) |
일반면역 검사-C형 간염항체 (간이검사 )-유형Ⅱ |
80% | 2024- 12-01 |
3년 | 1 | 2019- 09-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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