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항목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
(CHG 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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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 2024.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3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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