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21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야국화 2024. 10. 29. 11:4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항목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

      (CHG 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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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 2024.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28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선별급여)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3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215호,+2024.10.28)「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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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15호,+2024.10.28)「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별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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