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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101

야국화 2024. 10. 29. 11:0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약물 및 독물

   -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기본형 상후두

    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란 삭제(필수 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카테터 고정용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83, 2024.10.25.)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2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약물 및 독물-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

(정량)-간이검사‘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

기도유지기란을 삭제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카테터 고정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카테터
고정용
250221 카테터 고정용 -
LOCK TYPE
50%
80%
2024-
11-01
3 1 2021-
07-01
기준
250222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250223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
250224 카테터 고정용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250225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250228 카테터 고정용 -
중심정맥관 고정용
(CHG함유 필름형)
50%

 

[별표 2] 3호가목에 약물 및 독물-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

(정량)-간이검사’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급여 전환

. 행위

항 목
1)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비급여
적용일
2)
급여
적용시
상대
가치
점수
3)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4)
비고
5)
약물 및
독물
-
에탄올

[화학
반응

-장비
측정
]
(
정량)

-간이
검사

2





3
7
2
약물 및
독물
-
에탄올

[화학
반응
-장비
측정
]
(
정량)

-간이
검사
2024-
11-01
111.41 1 2019-
07-01
-의학적
타당성
있음

-치료효과성
기대되지 않음

-비용효과성
불분명

-대체 가능
-사회적
요구도
낮음
NK세포
활성도
검사
-
[
정밀
면역
검사
]

2





4
8
9
NK세포
활성도
검사
-
[
정밀
면역
검사
]
2024-
11-01
695.57 2 2016-
07-01
-의학적
타당성

불분명

1)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 비급여 적용 직전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재

4)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5) 3조 및 제4조제4항 관련 적용을 받는 선별급여의

비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세부 전환 사유([별표1] 평가

기준 관련)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