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21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41101

야국화 2024. 10. 29. 11:4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9(2024.10.23.))를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2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2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

 

2(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2’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5131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4-219호)_목록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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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2024-21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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