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NK 세포 활성도 검사’급여기준 삭제(비급여 전환)
-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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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의 급여기준란을 삭제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
1.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 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은 본인부담률 50%, LOCK TYPE, 일반 TYPE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비위관 고정용은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LOCK TYPE, 일반 TYPE :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경우 2)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 3)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고정장치) :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 삽입시 4) 비위관 고정용 : 비위관을 고정하는 경우 나. 인정개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 를 동일 배액관에 동시 사용한 경우 1종만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가정간호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는 경우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상후두기도유지기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상후두 기도 유지기 급여 기준 |
상후두기도유지기는 전신마취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 시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에서 응1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나. 위 가. 외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 사용한 경우 2. 위 1.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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