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야국화 2024. 10. 28. 18:04

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NK 세포 활성도 검사’급여기준 삭제(비급여 전환) 

   -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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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

2024.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의 급여기준란을 삭제한다.

 

.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1. ‘카테터 고정용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
하는 치료재료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중심정맥관 고정용
(CHG함유 필름형)
은 본인부담률
50%, LOCK TYPE, 일반 TYPE
,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비위관 고정용은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 적응증
1) LOCK TYPE, 일반 TYPE
: 수술 및 시술후 배액관, 중심정맥관,
경막외 카테터, 유치도뇨관을 고정하는 경우

2) 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 중심정맥관을 고정하는 경우
3) 말초혈관 고정용(필름형),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 삽입시
4) 비위관 고정용
: 비위관을 고정하는 경우

. 인정개수
카테터 고정용치료재료와 배액관 고정장치
를 동일 배액관에 동시 사용한 경우 1종만
인정함
.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함.

- 다 음 -
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가정간호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는 경우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상후두기도유지기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상후두
기도
유지기
급여
기준
상후두기도유지기는 전신마취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 시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에서 응1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나. 위 가. 외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 사용한 경우

2. 위 1.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218호,+2024.10.28)「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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