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 내용)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7.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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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6호, 2024
.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슬관절 강내 주입용 폴리 뉴클레 오티드 나트륨의 급여기준 |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1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 1주기: 6개월 내 최대 5회 재투여의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부족 하므로 1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함 |
슬관절 강내 주입용 콜라겐의 급여기준 |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한 콜라겐사용조직 보충재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이내)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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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호, 2025.7.1.시행)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변경된 급여기준의 세부내용은 무엇인가요? |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1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함 * 1주기: 6개월 내 최대 5회 재투여의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1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함 |
2 | 급여기준 이외에 비급여로 투여할 수 있나요? |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3 | 급여기준 개정 이전 투여한 횟수는 고려해야 하나요? |
❍ 개정된 급여기준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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