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고시2024-222호 2024.12.1시행

야국화 2024. 10. 30. 11:04
700(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 2024.12.1.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 700(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급여기준 관련 모식도 >

‘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항을 충족하는 경우
1 700(2) 일반
면역검사
-C
간염항체(간이
검사
)-유형
검사를 구강점막
액 검체가 아닌
다른 검체로 시행
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나요
?
700(2) 일반면역검사-C
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검사
구강점막액 검체를 가지고
OraQuick 키트를 이용해 검사한
경우에만 산정
할 수 있음


OraQuick 키트를 사용하였으나
구강점막액 이외의 검체(혈청
, 혈장, 전혈 등)로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
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으로 산정
해야함


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
항체
(간이검사)-유형, 유형
수가 산정방법 참고
2 구강점막액 검체
로 검사를
시행하면
간이검사
700
(2) 일반면역검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로 산정 가능
한가요
?
700(2) 일반면역검사-C
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항의 가~사에 해당하는 급여
대상 중
2항 다음의 가~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 가능
3 치과에서
OraQuick 키트를
이용해
C형간염
검사 시 산정해야
하는 수가는
?
연번 1, 2번 답변과 동일
하게 적용

-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
하고 있지 않은 치과
에서
구강점막액 검체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700(2) 일반면역검사-
C
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로 산정


-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
하고는 있으나
C형간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여 구강점막액
검체로
C형간염항체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700(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 산정


- 구강 점막액 검체가 아니거나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
하고 있는 경우는
700(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유형로 산정
4 응급실 내원 환자가
응급수술을
위해
OraQuick 키트를
이용해
C형간염
검사 시 산정해야
하는 수가는
?
구강점막액 검체로 검사
시에는
700(2) 일반면역
검사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
유형 산정가능하나
구강점막액 이외의 검체로
검사 시에는
700(1) 일반
면역검사
-C형간염항체(간이
검사
)-유형으로 산정
5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는
?
C형간염 고위험군
- 공여자의 HCV 선별검사가
시행되기 전
(1991년 이전)
혈액이나 혈액성분 제제
받거나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 정맥주사 약물남용자 혹은
그러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

- 혈액투석 환자, HIV 감염자,
혈우병 환자

- HCV 감염자 혹은 다양한
파트너와 성적
접촉을 가진 경우

- HC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영아
- HCV 양성인 혈액에 오염된
기구에 찔리거나
점막이
노출된 보건의료 종사자

- 비위생적인 침술, 문신,
피어싱 등에 노출된 경우



질병관리청, 2022 C형간염
관리지침
참고

 

질의응답 (1).hwpx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