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010

야국화 2024. 10. 11. 11:31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빈다맥스
61mg

(타파미
디스
)
한국
화이자
제약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ATTR-CM)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테리아정, 
압솔라정,

오테벨정, 
오테밀라정,

소프레정
(아프레
밀라스트
)
동아
에스티
,

대웅
제약
,

종근당,
동구
바이오
제약
,

한림
제약
()
건선성
관절염

건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콰지바주
4.5mg/mL

(디누툭
시맙베타
)
레코르
다티

코리아
소아
신경모
세포종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한국
얀센
다발
골수종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 심의결과
성분명 효능효과 심의 결과
이토
프리드
염산염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
급여
적정성
없음
사르포
그렐레이트
염산염
만성 동맥폐색증(버거
씨병
, 폐색성동맥경화
, 당뇨병성말초혈관
병증 등
)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
급여
적정성
없음


, 비용
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
있음
레보드로
프로피진
다음 질환에서의 기침 : 
·만성기관지염
포르모테롤
푸마르산
염수화물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
성 장애에 의한 호흡
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급성기관지염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
(의약품
재평가 진행 중
)
급여
적정성
없음


,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시점
(’26.1.)까지

조건부 유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는 효능
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
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17
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