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2024.9.30

야국화 2024. 10. 1. 08:26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24-09-30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

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1건 추가되었습니다.

 

연번


일반

(성분
명)
약제명(제품
명)
대상
환자
기준
용법
용량
투여
기간
기타
(재
투여
기준
등)



불승인
사유
3
7
1
2
0
2
2
triam
cino
lone
acet
onide
트리
암시
놀론
주사
40mg(트리
암시
놀론
아세
토니
드)_
(40mg/
1mL)
이개
혈종
(oto
hema
toma)
환자
국소
피내
주사
/1회
최대
40mg
투여
최소
투여
간격:
2주
최대
투여
횟수:
3회
없음

신청 사항
이 제출된
의학적
근거자료
에서 확인
되지 않음
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_24.9.xlsx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