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704(2024.9.1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하여금 처방·투약
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을 금지·제한하는 성분으로서 메틸
페니데이트를 추가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메틸페니데이트 조치기준 신설(별표Ⅱ의 제4호 신설)
4 | 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 |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나.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
||
다.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붙임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하여금 처방․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을 금지하는 성분으로서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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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0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Ⅱ의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 |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
나.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
|||
다.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ㆍ투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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