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행위] 고시 제2024-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001

야국화 2024. 9. 30. 09:33

[행위] 고시 제2024-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갑상선 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정량)
-
간이검사 세부항목에 유리싸이록신
Free T4’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033-573-1753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 확대 기준개발부 033-573-4765
이관부지법 연령제한 삭제 및 적응증
(indication)명확화
033-573-4754
○ 시행일: 2024.10.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927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의 누323(02)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23
갑상선
호르몬
323
정밀면역
검사
(정량)
-
간이검사

급여기준
다음의 검사항목은 갑상선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선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1회 인정함.

- 다 음 -
. 323(02) 싸이록신 Thyroxine
나. 누323나(03) 유리싸이록신 Free T4

 

.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323 갑상선호르몬 등의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02)

다음에 (0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23
갑상선
호르몬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정밀면역
검사
(정량)-
간이검사
(01)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02) 싸이록신 Thyroxine
(03) 유리싸이록신 Free T4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44-3 손상통제개복술

의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44-3
손상통제
개복술
손상통제
개복술의
급여기준
손상통제개복술은 중증 복부 장기 손상시
생리적
기능 회복 후 재수술(definitive
surgery)
을 위해 시행하는 초기 응급수술
로서
, 복부절개, 지혈(거즈패킹(gauze
packing)
및 간단한 지혈 포함), 복부
오염조절
(control contamination) 및 탐색,
임시폐복(temporary closure)
포함하여 시행한 경우 인정함
.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66
이관
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Politzer
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 시
수가
산정
방법
1. Politzer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 시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적응증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삼출성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
용종
, ·부비동 종양 등



2. 다만,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
(Valsalva법 등)기본진료료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1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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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 행위
2장 검사료
. 행위
2장 검사료

323
갑상선호르몬 등
323(02)
정밀면역검사

(정량)-
간이검사-
싸이록신의 급여기준
323(02)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은 갑상선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선별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함. 323
갑상선호르몬 등
323
정밀면역검사(정량)-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다음의 검사항목은 갑상선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선별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1회 인정함.


- 다 음 -
. 323(02) 싸이록신 Thyroxine
. 323(03) 유리싸이록신 Free T4
[·개정 사유]
행위 재분류에 따른 고시 변경
[별표 1] 1 절 검체검사료의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별표 1] 1 절 검체검사료의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323
갑상선호르몬 등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정밀면역검사
(정량)-
간이검사
(01) 트리요도 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323
갑상선호르몬 등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정밀면역검사
(정량)-
간이검사
(01) 트리요도 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02) 싸이록신 Thyroxine (02) 싸이록신 Thyroxine
<신설> (03) 유리싸이록신 Free T4
. 행위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행위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244-3
손상통제
개복술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
손상통제개복술은 중증 복부 장기 손상시 생리적 기능 회복 후 재수술(definitive surgery)을 위해 시행하는 초기 응급수술로서, 복부절개, 지혈(거즈패킹(gauze packing) 및 간단한 지혈 포함), 복부오염조절(control contamination) 및 탐색, 임시폐복(temporary closure)을 포함하여 시행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인정함 244-3
손상통제
개복술
손상통제개복술의
급여기준
손상통제개복술은 중증 복부 장기 손상시 생리적 기능 회복 후 재수술(definitive surgery)을 위해 시행하는 초기 응급수술로서, 복부절개, 지혈(거즈패킹(gauze packing) 및 간단한 지혈 포함), 복부오염조절(control contamination) 및 탐색, 임시폐복(temporary closure)을 포함하여 시행한 경우 인정함. [·개정 사유]
인정횟수 삭제 급여기준 확대
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씨법 )은 기본진료료 또는 소정처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Politzer씨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인정연령: 3~10세 소아
. 급여대상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용종, ·부비동 종양동 등

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
Politzer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1. Politzer에 의한 통기를 실시 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삭제>
. 적응증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삼출성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용종, ·부비동 종양 등


2. 다만,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 )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개정 사유]
연령제한
삭제 및
적응증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