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9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 내용)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급여기준 삭제
○ 시행일
- 2024.10.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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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 2024.0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급여기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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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 |
비고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 기 용) |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배 기 용) 급여 기준 |
1.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은 기흉 환자 의 흉강에서 배기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에게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외래환자 및 응급실 당일 퇴원환자 나. 신생아 및 1세 미만 영아 2. 기 등재된 치료재료(CHEST TUBE 및 CHEST BOTTLE 등) 와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삭제 | (개정 사유) 선별급여 급여중지 로 인한 급여 기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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