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개인용인공호흡기]

야국화 2024. 8. 1. 08:46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개인용인공호흡기]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4055(2024.7.30.)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개인용인공호흡기'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권고사항>
 개인용인공호흡기 사용 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용인공호흡기의 느슨한 알람 설정으로 환자 상태의 변화가 

 있어도 알람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적정한 범위의 알람

 설정을 위한 압력, 호흡량, 호흡수 등은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직접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개인용인공호흡기 사용 시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함께 

 사용할 것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권장하고, 산소포화도 모니터 사용

 방법과 응급 상황시 대처 요령 및 비상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개인용인공호흡기 사용 중에는 모든 연결이 바르게 

 되었고 새는 곳(호스연결 부위 등)이 없는지를 반드시 주기적

 으로 확인하도록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