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0901
■ 주요내용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Idrive Ultra Powered’ 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 9.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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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0호, 2024.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 봉합기 분리형 몸체 (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는 외과 수술시 50주기 멸균 또는 특수침 300번 발사 재사용으로 허가 받은 치료재료로, 내시경용 특수침 Endo GIA Roticulator(치료재료 코드: B1111001, B1112011), Endo GIA Reinforced Reload(치료재료 코드: B1111111, B1112111)와 결합하여 비관혈적 수술 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 폐 - 폐기포절제술, 폐쐐기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전적출술 (3) 식도 - 식도수술 (4) 위 - 위수술 (5) 간/담췌 - 간수술, 담낭수술, 담도수술, 췌장수술 (6) 비장 - 비장수술 (7) 장 - 소장수술, 결장수술, 직장수술 (8)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신요관적출술,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9)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나. 인정개수 - 수술당 1개(1주기)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와 1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를 동시 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인정하되, 1 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사례별로 인정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Ⅲ. 치료재료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
(Idrive Ultra Powered)’의 급여기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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