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0901/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

야국화 2024. 8. 28. 16:46

2024-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0901
■ 주요내용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Idrive Ultra Powered’ 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9.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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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0, 2024.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8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
봉합기
분리형
몸체
(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는 외과 수술시 50주기
멸균 또는 특수침
300번 발사 재사용으로 허가
받은 치료재료로
, 내시경용 특수침 Endo GIA
Roticulator(
치료재료 코드: B1111001, B1112011),
Endo GIA Reinforced Reload(
치료재료 코드:
B1111111, B1112111)
와 결합하여 비관혈적 수술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적응증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 - 폐기포절제술, 폐쐐기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전적출술

(3) 식도 - 식도수술
(4) - 위수술
(5) /담췌 - 간수술, 담낭수술, 담도수술, 췌장수술
(6) 비장 - 비장수술
(7) - 소장수술, 결장수술, 직장수술
(8) 비뇨기 - 신적출술, 전립선정낭전적출술,
           신요관적출술, 방광대치술, 방광전적출술,
           방광확대성형술(장문합을 실시하는 경우),
           요관장피부문합술

(9) 자궁/자궁부속기 - 자궁적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절제술


. 인정개수
- 수술당 1(1주기)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1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를 동시 사용하는 경우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인정하되
,
1 회용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는 사례별로 인정함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91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 치료재료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

(Idrive Ultra Powered)’의 급여기준은 20246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