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행위] 고시 제2024-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7-31

야국화 2024. 7. 31. 17:02

[행위] 고시 제2024-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기준운영부2024-07-31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기준운영부 033-739-4734
25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6
전인적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 033-739-1647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기준

 

○ 시행일: 2024. 8.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 2024

.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731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5 회송료란에 진료협력센터 운영

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
회송료
진료
협력
센터

운영
현황
신고 및
산정방법
-5 회송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을 통보해야 하며, 전담인력 및 병상 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진료협력센터의 전담인력은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진료의뢰·회송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며, 진료협력센터에 배치되어 있지만 타 부서(또는 병동) 등 순환 또는 파견 근무자 및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산정방법
. 전일제 근무 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 단시간 근무자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 평균 32시간(이상)~ 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 36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근무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전담인력은 전전월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재직일수 합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3. 병상수 산정방법
.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원병실에 해당하는 병상을 말함.
. 병상수는 전전월 15일자 허가병상수로 산정함.


4. 5 회송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4 서식에 의한 진료협력센터 운영현황 통보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함.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5 감염예방관리료란에 감염예방

관리료 인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5
감염예방
관리료
가25
감염예방·
관리료
인력기준
감염예방·관리료의 등급은 직전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에 따라 구분하며,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병상 및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
. 병상 기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원병실에 해당하는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인력 기준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월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2)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3) 감염관리 자격증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4) 감염관리의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의사로서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3에 따른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17.1월부터 적용)하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감염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의미함.
()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의
(, 3등급의 경우 1,2호 중 하나 이상 만족)
1.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2.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3에 따른 교육시간 포함)의 교육 이수 (,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5) 감염관리 전담의사는 상기 4)의 조건을 충족하는 감염관리 의사로서 월평균 주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시행함을 의미함.(, 8시간 이내의 외래 진료 및 협진 가능)
6)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7)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 수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나,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 인력 및 등급신청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10호 서식에 의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의사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함.

. 요양병원 제3부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인력기준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57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인력기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 등급은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수에 따라 구분하며,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병상 및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 병상 기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원병실에 해당하는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인력 기준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일제 간호사로서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2) 감염관리 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일제 간호사로서 외래 업무 등과 병행할 수 있으나 월 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며 입원환자 간호업무는 병행할 수 없음.
3)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4) 감염관리 자격증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5) 감염관리의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전문의로서 의료법 행규칙별표 83에 따른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염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요양기관의 감염관리 및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료법 시행규칙별표 83에 따른 교육시간 포함)의 교육 이수(,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6)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의사 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의사 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7)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 감염관리의사 수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에서 제외하나, 대체 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 인력 및 등급신청
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3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의사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2부 완7 전인적 돌봄상담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7 전인적 돌봄 상담료 전인적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 호스피스병동에서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하여 전인적인 돌봄 상담을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동시에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함.


- 다 음 -


. 전인적 돌봄 상담료-초회
1)호스피스병동에최초입원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60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함.
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미 동일 기관의 가정형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의 경우에는 나. 전인적 돌봄 상담료-2회부터(1회당) 산정 기준을 따름.


. 전인적 돌봄 상담료-2회부터(1회당)
1) 의사 30, 간호사 60, 사회복지사 60분 이상 각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함. 이 때, 상담 시간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팀 회의 중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시간이 포함됨.
2) 전인적 돌봄 상담료(초회)를 산정한 다음날부터 주1회 산정하며, 이미 동일 기관의 가정형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의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주 1회 산정함.
3) 입원기간 중 호스피스 유형이 변경된 경우(입원형에서 자문형 또는 자문형에서 입원형)에는 유형불문하고, 전인적 돌봄 상담료(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발생일로부터 주 1회 산정함.

 

.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4부 완15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상담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15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문형 호스피스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환자 평가, 돌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여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한 전인적 돌봄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내용을 작성·보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동시에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함.


- 다 음 -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초회
1) 자문형 호스피스팀이 첫 돌봄계획 수립 및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포함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함.
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미 동일 기관의 입원형 또는 동일 기관의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 및 재방문한 경우에는 나.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재회 산정 기준을 따름.
3) 상담 시간
) 입원(초회) 및 외래(초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각 60분 이상
) 외래(초회): 의사 30, 간호사 60,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9,

10, 24, 34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81일부터 시행한다.

(2024-160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hwpx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