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수가체계혁신부2024-07-30

야국화 2024. 7. 31. 15:51

2024-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수가체계혁신부2024-07-30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담당 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임종실 수가 신설
[질의응답 첨부파일]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8, 1519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
[질의응답 첨부파일]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34, 1646,
1626, 1633, 1639
, 뇌혈관MRI / 
611 근전도검사 및
612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1
687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
급여기준
033-739-4715
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14
6 신경간내 주사의 인정기준 033-739-4712
[별표1] 325 갑상선자극호르몬,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033-739-4732
-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 적용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5
-21주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
(내향성모조증
근치수술
) 급여 적용
033-739-1862,1863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8
하부장관스텐트, Dilator Renal, 
경피적 Nephrostomy Balloon 급여기준

033-739-4764, 476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 2024.6.27.)」을 다음과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항목 다음에 “가10-2
임종실 입원료 [1인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가10-2임종실입원료[1인실]
제목] 임종실에 대한현황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

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임종실을 설치·신고하여야 함
제목] 가10-2 임종실 입원료[1인실]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8)
임종실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대상기관

임종실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 상기 1) 이외의 임종실 설치 기관
나. 급여대상
1)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따라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환자

2)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에의한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보관하여야함

다. 산정횟수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며, 최대 3일 이내 산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란을 다음과같이한다.
항목]나611근전도검사및 나612신경전도검사
제목]나611근전도검사및 나612신경전도검사의 인정기준
1.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는 다음과같이 요양급여

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함.
나. 편측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동 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있는 경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내역등을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의 너687 F파신경

 전도검사[운동신경]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너687 F파신경전도검사
제목]너687 F파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의급여기준
너687 F파 신경전도검사 [운동신경]는 관련 임상증상및 신경학적 검사

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암성 다발성신경병증(polyneuropathy)
-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길랑-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등
나. 모든유형의상하지근위부신경병증(proximal neuropathy)
- 경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상완신경총손상, 요천추 신경총손상, 

   상하지 근위부에 발생한단독신경병증(mononeuropathy) 등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나705직장수지검사
제목]나705직장수지검사의급여기준
1. 나705 직장수지검사와 다음의 검사 또는 처치를 동시에실시한 경우

 나705 직장수지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나702 항문, 직장내압검사
나. 나766 결장경검사
다. 나767 직장경검사
라. 나768 S상결장경검사
마. 다203 결장조영
바. 자398 전립선맛사지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제 1 절 검체검사료의 분류항목별세부 

 검사항목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누325갑상선자극호르몬
제목]각 분류항목별 세부검사항목
가. 정밀면역검사 (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
                             (02) 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Thyrotropin Binding Inhibiting Immunoglobulin
가주. 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
(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
(02) 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Thyrotropin Binding Inhibiting Immunoglobulin
나.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246 자기공명영상

   진단의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란 다음에 뇌, 뇌혈관, 경부

   혈관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제목]뇌, 뇌혈관,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검사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사)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아) 치매
자) 뇌전증
차) 뇌성마비
카)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타) 기타: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결핍증(뇌하수체기능저하

 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마)는 각호의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 아 래 -
가) 두통, 어지럼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임상적으로 의학적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함(단, (5), (6)의 경우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동반

   되어야 함)
- 아 래 -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두통(벼락두통)
(2)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혹은악화되는 두통
(3)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4)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두통
(5) 중추성 어지럼
(6)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또는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신생아
-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경우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손상)이 의심되는경우
다) 발달지연, 수면장애
- 상기 가.1)의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진료의가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경우
라) 정신질환으로외래초발또는입원시(단, 낮병동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상기 가.1)의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경우
마)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경우(사구체

   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저하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등)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등의 다른 촬영기법

                  이 필요한 경우 추가1회
2) 추적검사
가)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방사선치료(뇌정위적

       방사선수술포함), 항암치료를시행하는경우
(1)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뇌정위적수술 및 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경과후1회. 

       단, 악성종양은필요시1년이내추가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상기 나.2)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1개월 내 1회, 2~12개월내 추가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뇌혈관질환: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4년간 (최대 6년)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8년간(최대 10년)
단, 수술(시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인된경우 1회/년 5년간,

     그 이후 1회/2년
다)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단,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4회/년 5년간(또는 완치시까지)
라) 다발성경화증: 1회/년
마) 발달지연
(1)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회/년 (최대 6세까지)
(2)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3회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또는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다.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및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적용함.
- 아 래 -
1) 상기 가.2)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뇌질환을 의심할만한두통, 어지럼

    으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최대 1회
2)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단, 최대기간,최대횟수가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함.)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마. 산정기준
1) 상기 가.~라.의 경우 영상진단료는 아래와같이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하며, 판독소견서 

   기재범위는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표준영상의 범위
(1) 뇌
(가)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축상면 T2 FLAIR 영상(axial T2 FLAIR), 시상면 T1 강조영상

  (sagittal T1WI)
단, 1.5테슬라(tesla) 이상은 축상면 T2*경사에코영상(axial T2* grad

ient echo image) 또는 자화강조영상(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

)을추가로포함하여야함.
(나) 절편: 두께 5mm 이하, 간격 2mm 이하수준
(다) 조영제 주입 후 촬영: 2개 이상의 수직면및조영제 주입 전 영상

      과 같은 평면 1개이상
(라) 단, 3차원 MRI 영상을 획득하여 다양한 평면이나 절편 간격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서

     영상면또는영상기법 등의 표준영상을 변경할 수 있음.
(2) 뇌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및혈관재구성 전 원본 영상
(3) 경부혈관: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나)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뇌는 대뇌, 소뇌, 뇌간, 뇌실, 뇌실질외 공간의주요이상소견(허혈성 

     병변, 출혈, 종괴, 수두증, 위축)여부를 포함하며, 뇌·경부혈관은 

    혈관의 주요이상소견(협착, 폐색, 동맥류 등)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함.

2) 상기 마.1) 이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방사선 영상

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의함.

2. 상기1.에해당하지않은경우비급여하되, 이때담당진료의가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함.

3. 상기 1.~2.에도 불구하고 경도인지장애는「경도인지장애의 자기

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따름.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277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피부혈행조영술의 급여기준란과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의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

과 같이 하고, 다277나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
제목]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 조영술의 급여기준
유방암 환자에게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유방재건술 중 실시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2)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3) 위 1), 2)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
1) 다277가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혈관

조영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2) 해당 약제는 다277 ‘주’항에 따라 산정

제목]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의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은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자가조직을 이용한유리피판술(자16 피판

 작성술 중 사. 유리피판술, 아.유리 감각피판술, 자. 유리복합조직이식

 술) 시행환자의 경우 수술 시 1회 인정함.
나. 수가산정방법: 다277가 수술 중 근적외선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를산정하고, 동 행위에 사용하는 약제는

 다277‘주’항에 의거함.

제목]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의급여기준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의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림프부종(의심) 환자 중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경우

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
1) 진단 및 수술 시 각 1회, 진단 후 추적관찰연1회, 수술 후 추적관찰

   연 2회 인정하며여러부위를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
2) 동일 날 다-323 림프신티그라피를 실시한경우중복산정 하지 아니함
3) 해당 약제는 다277 ‘주’항에 따라 산정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6 신경간내주사의 마6 신경간내주사의

정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마6신경간내주사
제목]마6신경간내주사의인정기준
마6 신경간내주사는 신경인접부위에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투여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서로 다른 신경에 각각 주사하는 경우 1일 2회이상실시하더라도 

      부위불문하고 1일 2회까지 인정
나. 실시간격은 약제 허가사항 범위내로 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8-1 화상처치의 화상이외의

피부질환에 시행한 자18-1 화상처치 인정기준란 다음에 자21 내향

성모조증근치수술의 자21 ‘주’항의 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의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자21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제목]자21 ‘주’항의 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의 급여기준
집게손발톱 환자 및 손발톱바닥의 기형 또는 변형이 동반되어 통증

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 일상생활에지장이 있는 내향성 손발톱 환자

를 대상으로 조갑판의부분 또는 완전 절제 후 손발톱바닥의 융기된

 부위를편평하게 하는 경우 인정하며, 사진 및 진료기록부등에서

 손발톱바닥의 상태 등이 확인되어야 함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11 경부림프절 청소술의

중앙구역 경부림프절 청소술(Central compartment neck dissection) 

수가산정방법란 다음에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의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
제목]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시 감시림프절 확인을위해 생체염료, 

방사선검출기(방사성동위원소 주입),근적외선 장비(인도시아닌그린

 주사)를 2가지이상동시 실시하더라도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수술 시 사용하는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란,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란을 다음

과같이한다.
제목]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급여기준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자164가 동맥간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3)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나. 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

제목]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봉합용 고정재료 봉합기, FASTENER는 자178 판막성형술, 자179
인공판막치환술, 자179-1 인공판막재치환술, 자179-2 비봉합대동맥

판막치환술,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에서 봉합사의 일반적인 수기

 매듭(hand tying)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장 판막의 해부학적 변형 시
2) 다중 심장판막(2개 이상) 수술 시
3) 타 심장 수술(CABG* 등)과 병행되는 경우
4) 심장재수술(Cardiac Redo Operation)로 수술적 접근이어려운 경우
나. 급여개수: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란,

Dilator Renal의 급여기준란, 경피적 Nephrostomy Balloon Cathete

r(Ultraxx Nephrostomy Balloon Catheter등)의 급여기준란을 다음

과같이 한다.
제목]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 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불가능

한 경우
다. 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

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 아 래 -
1) 완전폐색을 동반한 대장암
2) 완전폐색을 동반한 직장암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의 아래 경우는 풍선확장술, 수술,
기타 기존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제거가 가능한 피복형 금속스텐트만을 인정함.
- 아 래 -
가.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협착
나.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누출·누공·천공
3. 상기 1항 다.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제목]Dilator Renal의 급여기준
1. Dilator Renal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337-1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나. 자321 경피적 요관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2. 인정개수 : 실사용량

제목]경피적 Nephrostomy Balloon Catheter(Ultraxx Nephrostomy 

Balloon Catheter등)의 급여기준
Nephrostomy Balloon Catheter(Ultraxx Nephrostomy Balloon
Catheter 등)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337-1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나. 자321 경피적 요관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Ⅵ. 요양병원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부 환자군,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Ⅵ. 요양병원 제2부 환자평가표란 다음에 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정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요3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정액
제목]임종실에 대한 현황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 임종실을설치·신고하여야 함

제목]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 급여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의2호 가목을준수한 요양병원

임종실에서 임종한 경우(병상이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로서 [별지제35호 서식]에 따른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보관한 경우
나. 산정횟수
입원환자 1일당 1회, 최대 4일 이내 산정가능함.
4일을 초과한 기간은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환자군 정액수가및 제3부에 따른 입원료 산정

Ⅰ. 행위 별지 서식 중 [별지 제35호 서식]을 첨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24-15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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