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0-2 임종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관련, 2024. 8. 1. 시행)
1. 산정기준
1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가능 기관은?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제1의2호 가목을 준수하고,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기관
대상으로 함
☞기존에 임종실을 운영하던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의료법 상 임종실
추가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기존에 운영하던 임종실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보건소)
허가를 받아야 시설현황 상의 임종실로 인정 가능함.
033-739-1649 호스피스
033-739-4811 정승연주임(신고포탈 현 공지담당)
호스피스내 임종실 신고한 경우만 호스피스내
임종실 수가 산정가능한지?
-호스피스 임종실 :신고와 무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 산정
-신설 된 임종실 수가 산정하는 경우 임종실 신고 필요, 별도 임종실
신고하는 경우 호스피스내 임종실 신고 불필요,
-호스피스 임종실을 임종실로 등록시 :
호스피스 환자는 호스피스 임종실로 산정,
일반병동 환자는 신설된 임종실 수가 산정
2 가10-2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가?
○ 종별가산은 적용할 수 없음
3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에 따른기본점수 입원료(2인실)로 산정함
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추가질문 : 임종실 입원료 3일 초과시
-원칙: 전실
-전실할수 없는 경우 기본점수 입원료(2인실)로 산정
4 임종실 입실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가능한가?
○ 임종실을 6시간 이상 점유한 경우에 1일의 임종실입원료 산정 가능함
5 임종실 입실 환자에게 1인실 상급병실료 산정 가능한가?
○ 임종실 입실환자는 1인실 상급병실료 산정 불가함
6 불가피한 사유로 전실, 전원 또는 퇴원하는 경우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가능한가?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
에 입실하였다면, 불가피하게 전실, 전원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도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가능함
☞추가질문 : 다음번 입원시 임종실 사용가능한지?
평생3일의 개념으로 3일 초과시 사용불가
7 [별지 35호 서식]에 따른 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함께 작성함
8 ‘담당의사’는 어떤 의사를 말하는가?
○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의미하며, 당직
의사도 포함
9 ‘전문의’는 어떤 의사를 말하는가?
○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의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의미함
* 전문의의 전문과목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10 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작성 후 별도 신고하여야 하는가?
○ 신고 불필요하나, 작성·보관해야 함
11 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언제 작성하는가?
○ 임종실에 입실하기 전에 작성해야함
- 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한 경우[별지 35호 서식]에 의한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작성한 것으로 갈음함
12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8 협의 진찰료 산정 가능한가?
○ 가8 협의진찰료 산정할 수 없음
13 임종실을 격리실 또는 1인실로 사용 가능한가?
○ 임종실 외 다른 용도의 입원실로 사용 불가함
14 신고·운영 중인 임종실이 아닌 다른 입원실에서 임종하는 경우 임종실
입원료 산정 가능한가?
○ 임종실로 신고하지 않은 병상에서 임종한 경우임종실 입원료
산정이 불가함
15 임종실 입원 중 외박한 경우 산정 가능한가?
○ 임종실 입원환자는 보호자 요청 등 기타 사항으로외박하는 경우
임종실 입원료 산정이 불가함
☞추가질문 : 기타복지비 자료 관련 질문
호스피스 병동 임종실을 등록한 경우
(1)일반병동 입실환자가 호스피스 임종실 사용가능 한지?
-가능하나 호스피스병동의 의료진이 임종실 입실환자 간호를 할수
없으므로 병동의 의료진(간호사 등)이 별도 배정
(2) 비용산정 방법 및 임종실 입실판단서 작성
- 위(1)의 경우 임종실 수가산정, 임종실입실판단서 작성
-기존 호스피스 환자는 호스피스 임종실 산정(임종실 입실판단서 불필요)
임종실 수가:285,490원,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 452,370원
2. 신고방법
16 임종실 현황신고 방법은?
○ ’24년 8월 1일부터 변경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및 [별지 제17호서식]에따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야 하며 ‘입원병실’ 란의 ‘임종실’로 신고하여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시설.인력
현황신고 > 임종실 신고
3. 청구방법
17 ’24.8.1.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작성· 청구해야 하는가?
○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신설된 수가의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18 가10-2 임종실 입원료는 월단위로 분할청구 할 수 있는가?
○ 임종실 입원료가 포함된 명세서는 월단위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요양급여 명세서에 청구하여야함
☞추가질문 : 기분리청구하는 환자가 임종실을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임종실 수가가 발생된 내역은 1건으로 분리청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장기입원으로 인한 임종실 수가 발생전 분리청구는 문제 안됨.
19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시 명세서 일반내역의 진료결과 기재
방법은?
○ 진료결과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 최종 진료일의환자상태를 기재
하는 것으로 사망한 경우 진료결과에‘(4)사망’으로 기재함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예외 적용함
* 질의응답 6번 참조
20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 방법은?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전원 또는 퇴원하는 임종실입원환자의
경우, 해당 사유를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란에 기재하여야 함
* 질의응답 6번 참조
☞추가질문 : 환자상태 사망이 아닌 경우 자동삭감이나 심사불능처리
하는건 아닌지(현재 JX999해도 자동삭감되어 심평원 심사자 확인
하지 않는다고 함)
JX999기재하면 반송, 삭감되지 않는다고 함
기재내용 : 환자상태에 대한 언급.
21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번호
기재방법은?
○ 명세서 진료내역 ‘02항(입원료) 99목(기타입원료)’란에기재함
[진료내역]
항 / 목 /줄번호 / 코드구분/ 코드 / 일투 / 총투
02/ 99 / 0001 /1 /AQ200 / 1 /3
22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 임종실 입원료 산정
및 청구 방법은?
○ 임종실 입원료 산정 전일까지의 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임종실 입원료 산정일부터의진료분은 청구구분코드‘3(분리청구)’을
기재하여행위별 수가제로 분리하여 청구함
* 분리청구 시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함
23 신포괄수가 적용 입원환자의 임종실 입원료 산정 방법은?
○ 신포괄 수가제에서 임종실 입원료는 전액 비포괄로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함
* 특수 입원료(중환자실, 격리실 등)는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지침
제1장제1절다(1)에 따라 전액 비포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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