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0808

야국화 2024. 8. 13. 08:02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빅시오스
리포좀주
()한독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콰지바주
4.5mg/mL
(디누툭시
맙베타
)
()레코
르다티
코리아
소아
신경모
세포종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의2(약제

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평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
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
는 변경될 수 있음
.
 

○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개정

 - 심사평가원은 혁신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약가 제도를 개선 하고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였다.

 

- 질병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청구액 15억 미만의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 또한, ICER 임계값 평가 소요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성과 평가 절차

(방법 및 제출 자료 등)를 명확히 하여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