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야국화 2024. 8. 30. 08:49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9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자큐보정20mg
큐제타스정20mg
온캡정20mg
(자스타프라잔
시트르산염
)
온코닉
테라퓨틱스
,

제일약품(),
제일헬스
사이언스
()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트로델비주
(사시투주맙
고비테칸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
삼중음성
유방암
재심의*
베클루리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팍스로비드정
(니르마트
렐비르
,
리토나비르)
한국
화이자
제약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제약사로부터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 재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는 효능
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
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