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7-10

야국화 2024. 7. 11. 07:53

2024년 제5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

위원회(7.1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

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컬럼비주
(글로피
타맙
)

한국

로슈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아킨지
오주

(포스네투
피탄트염화
물염산염
+
팔로노
세트론
염산염
)
에이치
케이

이노엔
()
성인
1.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
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급여기준
설정
2.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
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
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베스
레미주

(로페그
인터페론
알파
-2b)
파마
에센시아

코리아
()
저위험군(, 세포감소요법
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
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
기준

확대
젤로다정

(카페
시타빈
)
 
보령
stage III(Dukes'C)의 결장암
의 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treatment)
급여기준
설정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
가능
)
티쎈트릭주
(아테
졸리주맙
)

한국

로슈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
(TC)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급여기준
미설정
얼라다정
(아팔루
타마이드
)

한국
얀센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nmCRPC)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3 12,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래 4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구분 품 목 등 주요 건의내용 심의 결과
비뇨기암
(3)
인라이타정
(엑시티닙)
투명세포암에 axitinib 단독요법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22
이상으로 확대 요청
건의
사항
반영
- 신장암 예후지표인 IMDC
 
세부사항 개선 건의
- 요로상피암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근육침윤성을 조직검사가
아닌 영상학적 검사로 인정
가능토록 요청
뇌종양
(1)
- 뇌종양 반응평가 기준
 
RANO criteria 인정 요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