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암질환심의
위원회(7.1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
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 급여 결정 신청 |
컬럼비주 (글로피 타맙) |
㈜ 한국 로슈 |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아킨지 오주 (포스네투 피탄트염화 물염산염+ 팔로노 세트론 염산염) |
에이치 케이 이노엔 (주) |
성인 1.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 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
급여기준 설정 |
|
2.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 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
||||
베스 레미주 (로페그 인터페론 알파-2b) |
파마 에센시아 코리아 (주) |
저위험군(단, 세포감소요법 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한함)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 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 기준 확대 |
젤로다정 등 (카페 시타빈) |
㈜ 보령 등 |
stage III(Dukes'C)의 결장암 의 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treatment) |
급여기준 설정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 가능) |
티쎈트릭주 (아테 졸리주맙) |
㈜ 한국 로슈 |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 (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
급여기준 미설정 |
|
얼라다정 (아팔루 타마이드) |
㈜ 한국 얀센 |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nmCRPC)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래 4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구분 | 품 목 등 | 주요 건의내용 | 심의 결과 |
비뇨기암 (3건) |
인라이타정 (엑시티닙) |
투명세포암에 axitinib 단독요법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2차→2차 이상으로 확대 요청 |
건의 사항 반영 |
- | 신장암 예후지표인 IMDC 세부사항 개선 건의 |
||
- | 요로상피암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중 ‘근육침윤성’을 조직검사가 아닌 영상학적 검사로 인정 가능토록 요청 |
||
뇌종양 (1건) |
- | 뇌종양 반응평가 기준 RANO criteria 인정 요청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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