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안내/
공공수가개발부 2024.8.6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358호(2024.6.7.)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 관련,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기 청구 건 및 청구 예정 건의 환자
정보 전체 확인 및 정정 요청(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
※ 관련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1542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중,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안내 |
('24. 8. 5.(월) 중앙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주요 내용(2024.6.7. 보건복지부 문서 발췌) ◌ (주요내용)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의료 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 환자를 실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대상기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의료법」 제3조의 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 (산정기준) “병원 간 전원” 또는 “119구급대 이송” 과정에서 중앙응급 의료센터를 통해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경우에 한함 - 응급실 재실 중인 환자로 해당 의료기관 진료역량 부족으로 전원 필요 하여 의료진이 전원지원 요청한 경우 - 119구급대가 Pre-KTAS 1등급으로 분류한 환자로 구급상황관리센터 의 공동대응 요청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병원을 선정한 경우 ◌ (적용기간) 건강보험(2월 20일 ~ 별도 안내 시까지), 의료급여(3월 11일 ~ 별도 안내 시까지) - 119구급대 이송 및 전문병원 지정기관은 6월 11일부터 적용 |
□ 추가 안내사항
○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의 의뢰를 받아 수용할 경우,
- 상황실로부터 의뢰받은 환자 정보와 실제 수용한 환자 정보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 환자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수용 의뢰 받은 상황실*로 환자정보에
대한 정정 요청(유선) 必
* 수용 의뢰 받은 상황실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로 요청
※ 응급의료상황실 연락처 | |||
응급의료상황실 | 지역 | 전화번호 | |
광역 | 서울인천 | 서울, 인천, 제주 | 1670-6801 |
경기강원 | 경기, 강원 | 1670-6805 | |
대전충청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1670-6802 | |
광주전라 | 전북, 전남, 광주 | 1670-6803 | |
대구경북 | 경북, 대구 | 1670-6804 | |
부울경남 | 경남, 부산, 울산 | 1670-6806 | |
중앙 | 전국 | 02-6362-3554 |
□ 기타 참고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기 청구 건 및 청구 예정 건
(’24.2.20.~현재 진료분) 전체 확인 및 정정 요망(~ 9월 이내)
○ 수가 산정 시 실제 수용한 환자 정보와 상황실 시스템에
기록된 환자 정보 불일치 시 사후심사 조정 및 환수 조치
- (’24.10.1.~) 해당 수가 기 청구 건의 일제 확인 및 환수 조치
예정으로 조정 발생 시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 불가*
*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의4(서류의 보존)에 의거 요양기관은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청구에 관한 서류(객관적 증빙 자료)
를 반드시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조정내역
에 대한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 불가
※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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