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한시적 확대9/11~9/30

야국화 2024. 9. 10. 12:19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 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
점수의 50% 추가 가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3)을 실시한 경우 포함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중증외상환자 포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➌ 적용기간
ㅇ 2024년 9월 11일 ~ 9월 30일(20일간)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의 응급의료행위 (별표 3)의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행위 코드 산정 시 ①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와 신설되는 ②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 별도 산정(단, 종별‧소아‧공휴 등 각종 가산
적용 불가)
* 응급의료행위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는 별도 첨부파일 안내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한시적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1] 수가산정

1-1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코드를 별도 산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응급
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함
1-2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방법은?
2024.9.11.~2024.9.30. 진료분에 한하여,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에 따라 (별표 3)의 제6장 및 제9장에
해당하는 행위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비상진료 지원방안으로 ’24.2.20일부터 적용 중인
응급의료행위(별표3) 한시적 가산 수가(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0 또는 1)와 함께 산정함
다만, 제2의 수술부터는 산정 횟수의 70%(0.7회)를 산정함
1-3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6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

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었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2]청구방법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1.~2024.9.30. 진료분에 한하여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함
*한시적 추가 가산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추가 가산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3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

에 ‘4’ 또는 ‘B’를 기재,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
(MT038)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4 2024년 9월 11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1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2024년 9월 30일 24시 이전에 해당 처치‧수술 등이 시작된

 환자까지 적용하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는 불필요함
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05(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란에 응급실 내원일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JS010(야간가산,응급의료수가)란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실시
시간을,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예시) 중증응급환자(KTAS 1)가 응급실에 도착해서 24시간 이내에

 (별표 3)의 처치·수술 등을 시행한 경우
구분               응급실 입원                    응급실 퇴실                      처치‧수술
날짜 및 시각 2024.9.11. 오전 10시15분 2024.9.12. 오전 8시30분 2024.9.12. 오전 3시30분
MS005 기재방법(From/To)  202409111015/2024091200830
JS010 기재방법    202409120330
MT046 기재방법   1

2-5 한시적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 내역의 항, 목번호는?
기존 응급의료행위의 항, 목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청구함
다만, 기존 응급의료행위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일 경우, 한시적 수가는 기존 행위와 별도로

 반드시 01항~10항에 기재하여 청구
2-6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은 기관인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이 있는지?
두 개 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한시적 수가

 청구 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에

 환자에 대한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40909_코로나19 유행 대비 비상진료 추가 지원 관련 안내문.pdf
0.7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