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08-28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지원방안(24.8.28~9.30.)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2024.8.27.)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 ~ 9.30.)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가산 수가 -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시설 - '24.8.30.기준, 향후 9월 첫째 주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시 예정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 코로나19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등 지정목록 108개소(붙임 참조) 나. 적용 기간 : '24.8.28.(수) ~ 9.30.(금) 24시 종료 - 단, 경증환자 분산진료을 위한 응급 진찰료는 '24.9.13.~ 9.22.(10일간) 한시 적용 붙임 :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8.28~9.30.) 지원방안 1부 |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690호(2024.8.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 관련,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지원
방안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적용 항목 및 적용 기간) 붙임 참고
○ 문의처
호 |
지원방안 |
문의처 | 연락처 |
1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9~9, 1542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 ||
2 |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 ||
3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발열클리닉 등 지정 관련 문의 |
044-202-1768, 175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8.28.~9.30.) 지원방안
-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
[목차]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1
2.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6
3.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10
=====
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➊ 주요내용
ㅇ 코로나19 유행 대비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
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50% 한시적 추가 가산
- 추가 가산되는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에게 지급
*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 안내’(응급의료과-1102호, ’24.3.20.)에 준하여
동일 적용
➋ 적용대상
ㅇ 현행 대상 기관과 변동 없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➌ 적용기간
ㅇ 2024년 8월 28일 ~ 9월 30일
➍ 신청 및 안내
ㅇ 코로나19 유행 대비 적용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ㅇ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코드
(IE200~IE209)’ 와 신설되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IE300~IE309)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단, 정신질환자,
소아 가산 별도 적용 불가)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154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참고1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 한시적 추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원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
(비상)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IE300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255.79 20,770 IE301 권역응급의료센터(1등급) 383.69 31,160 IE302 권역응급의료센터(2등급) 358.11 29,080 IE303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232.33 18,870 IE304 지역응급의료센터(1등급) 348.50 28,300 IE305 지역응급의료센터(2등급) 325.26 26,410 IE306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55.79 20,770 IE307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1등급) 383.69 31,160 IE308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등급) 358.11 29,080 |
IE309 (비상)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Ⅱ 255.79 20,770 |
참고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관련 질의·답변
[1] 수가산정
1-1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은?
한시적 수가 산정 대상환자,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동일하게 적용함
1-2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2024.8.28.~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제19장응급의료수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IE200~IE209)’ 와 함께 산정함
(예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의 가산 기본등급)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 목 | 줄 | 코드 구분 |
코드 | 단 가 |
일 투 |
총 투 |
금 액 |
변경일 |
01 | 03 | 001 | 1 | V2200 | * | 1 | 1 | * | 20240828 |
01 | 03 | 002 | 1 | IE200 | * | 1 | 1 | * | 20240828 |
01 | 03 | 003 | 1 | IE300 | * | 1 | 1 | * | 20240828 |
1-3 기존 수가에 적용되던 정신질환자,6세미만 소아가산도 중복하여
산정 가능한지?
:소아, 정신질환자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5 (신)포괄수가에서도 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Ⅱ 수가산정이 가능
한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6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의 경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질병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의 경우, KTAS 1~3등급으로 분류되었어도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외래 본인부담률’로 적용되는
특정기호 ‘F025’(상급종합 외래경증재진) 또는
‘F026’(상급종합 외래경증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2]청구방법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8.28.~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추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
(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
(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3 2024년 8월 28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8월 28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9월 30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4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2-5 한시적 수가 청구 시에도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특정내역 또는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한시적 수가의 경우, 특정내역 및 면허번호는 별도 기재 불필요함
2-6 포괄수가에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수가 청구방법은?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Ⅱ
한시적 수가 코드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항 | 목 | 줄 | 코드 구분 |
코드 | 단 가 |
일 투 |
총 투 |
금 액 |
변경일 |
01 | 03 | 001 | 1 | IE200 | * | 1 | 1 | * | 20240828 |
01 | 03 | 002 | 1 | IE300 | * | 1 | 1 | * | 20240828 |
L | 81 | 003 | 1 | V2200 | * | 1 | 1 | * | 20240828 |
2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분산진료 확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한시적 가산 수가
신설
ㅇ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전공의에게 지급
* ‘응급실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 안내’(응급의료과-1102호, ’24.3.20.)
에 준하여 동일 적용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제3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시설) ’24.8.30. 기준(향후 9월 첫째주 중 요양기관업무
포털 게시예정)
-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에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➌ 적용기간
ㅇ 9월 13일 ~ 9월 22일(10일간)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참고1)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참고1 응급 진찰료Ⅱ 수가
□ 한시적 응급 진찰료 확대 수가
(단위: 원)
임시코드 | 분류 | 금액 |
IE016 | (비상)응급 진찰료Ⅱ | 15,000 |
참고2 응급 진찰료Ⅱ 수가 관련 질의·답변
[1]수가산정
1-1 응급 진찰료Ⅱ 를 산정하는 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시설은 ’24.8.30. 신고현황을 기준으로 하며,이후 폐업 후
재개설, 개설자 변경 등의 사유로 요양기호변경 시 산정 불가
1-2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응급진찰료Ⅱ 산정 방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한시 가산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
(KTAS 1∼3)를 진료한 경우 산정 방법은?
기존 한시적 가산수가 ‘응급 진찰료’와 신설된‘응급 진찰료Ⅱ’를 동시
산정함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진료한 경우
항 | 목 | 줄 | 코드 구분 |
코드 | 단 가 |
일 투 |
총 투 |
금 액 |
변경일 |
01 | 03 | 001 | 1 | AA155 | * | 1 | 1 | * | 20240913 |
01 | 03 | 002 | 1 | IE006 | * | 1 | 1 | * | 20240913 |
01 | 03 | 003 | 1 | IE016 | * | 1 | 1 | * | 20240913 |
1-5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6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7 응급실에 방문하여 기존에 일시 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응급 진찰료Ⅱ를 산정가능한지?
기존에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응급실에서 시행한 경우
응급 진찰료Ⅱ 수가 산정 불가
1-8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의사와 상담 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응급 진찰료Ⅱ를 산정가능 한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응급 진찰료Ⅱ 수가
산정 불가
[2]청구방법
2-1 응급 진찰료Ⅱ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
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9.13.~2024.9.22.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추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
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기금
부담금)으로 청구함
2-4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2-5 2024년 9월 13일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9월 13일 0시 이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 9월 22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6 포괄수가에서 응급 진찰료Ⅱ 청구방법은?
응급실 진료 후 기존 ‘가-1 외래 환자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응급 진찰료Ⅱ’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
환자(KTAS 1∼3)를 진료한 경우
항 | 목 | 줄 | 코드 구분 |
코드 | 단 가 |
일 투 |
총 투 |
금 액 |
변경일 |
01 | 03 | 001 | 1 | IE006 | * | 1 | 1 | * | 20240913 |
01 | 03 | 002 | 1 | IE016 | * | 1 | 1 | * | 20240913 |
L | 81 | 003 | 1 | AA155 | * | 1 | 1 | * | 20240913 |
3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➊ 주요내용
ㅇ 코로나19 유행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 ’24.8.27. 기준 108개소(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의 외래 방문
환자에게 진찰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➌ 적용기간
ㅇ 8월 28일 ~ 9월 30일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한시적
수가 코드 별도 산정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044-202-1768, 1752
* 코로나19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등 지정 관련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참고1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
□ 한시적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
(단위: 원)
임시코드 | 분류 | 금액 |
IE017 | (비상)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
30,000 |
참고2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
관련 질의·답변
[1]수가산정
1-1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을 산정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기관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은
’24.8.27. 기준으로 하며, 한시적 수가임을 감안하여 지정일 이후
요양기호 변경 시 산정 불가
1-2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코로나19유행 대비 진료협력
병원 진료지원금 산정 방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언제인지?
‘24.8.28.~9.30. 중 공휴일은 일요일(9.1., 9.8.,9.15., 9.22., 9.29.)
과 추석연휴기간(9.16., 9.17.,9.18.)에 해당함.
1-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심야시간(20시∼
익일 07시)에 방문 시 중복 산정 가능한지?
1회만 산정함.
1-5 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아니함
1-6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
만 산정 가능.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7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8 공휴일 및 심야진료 시간에(20시∼익일 07시) 기존에 일시 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
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기존에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1-9 공휴일 및 심야진료 시간에(20시∼익일 07시) 진료의사와 상담 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산정이 가능한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2] 청구방법
2-1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회송료 등)란에 기재
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8.28.~2024.9.30.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가능하나, 청구는
2024.9.23.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
(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공단부담금(기금
부담금)으로 청구함
2-4 2024년 8월 28일 이전에 외래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8월 28일 0시 이후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4년9월 30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5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2-6 포괄수가에서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청구
방법은?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외래 진료 후 기존 ‘가-1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청구함
(예시) 공휴일에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항 | 목 | 줄 | 코드 구분 |
코드 | 단 가 |
일 투 |
총 투 |
금 액 |
변경일 |
01 | 03 | 001 | 1 | IE017 | * | 1 | 1 | * | 20240828 |
L | 81 | 002 | 1 | AA155050 | * | 1 | 1 | * | 20240828 |
2-7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S010(야간가산, 응급
의료수가)을 기재해야 하는지?
해당 수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S010(야간가산,응급의료수가)란
에 진료시각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재형식: ccyymmddhhmm
별첨 코로나19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등 지정목록(8.28.~9.30.)
연번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 11206861 의료법인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병원
2 11207299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병원
3 21202907 부산맘아동병원 병원
4 21203172 아이(i)서울병원 병원
5 21203369 행복한어린이병원 병원
6 21203628 부산아동병원 병원
7 21204055 금정어린이병원 병원
8 31201873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성세아이들병원 병원
9 31208321 하나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10 31208495 튼튼어린이병원 병원
11 31209254 다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12 31209840 센트럴아동병원 병원
13 31210279 아이원병원 병원
14 31211101 웰봄병원 병원
15 31211381 김포아이제일병원 병원
16 31211399 동탄성모병원 병원
17 31212298 검단위키즈병원 병원
18 33201226 아이웰어린이병원 병원
19 34202455 조이병원 병원
20 34202714 두정이진병원 병원
21 34202943 을지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22 34203044 대전코젤병원 병원
23 34203109 봉키병원 병원
24 34203231 코젤병원 병원
25 35202238 전주다솔아동병원 병원
26 35202360 온누리아동병원 병원
27 36201472 미래아동병원 병원
28 36202991 목포아동병원 병원
29 36203173 북구미래아동병원 병원
30 36203203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 병원
31 36203530 우리아동병원 병원
32 36203939 남악아동병원 병원
33 36204510 한마음병원 병원
34 36204633 아이퍼스트아동병원 병원
35 36204773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 병원
36 36205061 화정아동병원 종합병원
37 37204840 열린아동병원 병원
38 38202581 서울패밀리병원 병원
39 38203090 서울패미리병원 병원
40 38203774 거제아동병원 병원
41 38204355 서울아동병원 병원
42 38204606 아이사랑병원 병원
43 38204614 서울아동병원 병원
44 38204789 서울아동병원 병원
45 38205459 서울아동병원 병원
46 38205556 양덕서울아동병원 병원
47 38206030 창원튼튼i병원 병원
48 31100287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종합병원
49 31100317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종합병원
50 31100325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종합병원
51 3110034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종합병원
52 3110098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종합병원
53 3110115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54 32100078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종합병원
55 3210015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 종합병원
56 3310001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종합병원
57 33100063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종합병원
58 3410012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59 3410013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종합병원
60 34100156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종합병원
61 3410016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종합병원
62 3510008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63 3510009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64 37100041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종합병원
65 37100181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66 37100351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종합병원
67 37100394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종합병원
68 38100029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종합병원
69 11100982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종합병원
70 11201703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병원
71 31100023 인천기독병원 종합병원
72 31100899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종합병원
73 31101208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종합병원
74 31101381 부천우리병원 종합병원
75 31200451 의료법인해인의료재단 강화병원 병원
76 31202098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병원
77 31204058 윤서병원 병원
78 31204112 (의)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 병원
79 31204783 세종여주병원 병원
80 32200510 의료법인 성지의료재단 성지병원 병원
81 33201188 의료법인성지의료재단제천성지병원 병원
82 35100036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종합병원
83 35100214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종합병원
84 35202017 진안군의료원 병원
85 36100226 목포시의료원 종합병원
86 36100234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 종합병원
87 36100846 의료법인 우범의료재단 장흥종합병원 종합병원
88 36100951 광주한국병원 종합병원
89 36100978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종합병원
90 36101061 광주센트럴병원 종합병원
91 36101079 상무병원 종합병원
92 36200271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병원
93 36202240 의료법인 미나의료재단 여수문화병원 병원
94 36204862 의료법인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 병원
95 37100327 의료법인구의료재단 구병원 종합병원
96 37100491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종합병원
97 37200500 의료법인건용의료재단 왜관병원 병원
98 37203860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병원
99 38100151 서울산보람병원 종합병원
100 38100380 의료법인석영의료재단창원제일종합병원 종합병원
101 38100398 의료법인합포의료재단에스엠지연세병원 종합병원
102 38100517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종합병원
103 38201771 (의)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 병원
104 38205874 거제중앙병원 병원
105 39100022 제주한라병원 종합병원
106 39100120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종합병원
107 39100171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종합병원
108 39100189 한마음병원 종합병원
※ 지정 관련 문의처 : 코로나19 후속관리팀 044-202-1768 /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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