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인공 홍채 삽입술’ 항목 '인공 홍채 삽입물' 치료재료 중분류 신설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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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
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호, 2024.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인공 홍채 삽입술’란을 다음
과 같이 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인공 홍채 삽입술 |
제9장 | 처치 및 수술 료 |
자503-2 | 인공홍채 삽입술 |
80% | 2024- 07-01 |
5년 | 2024- 07-01 |
||
250093 | 인공 홍채 삽입물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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