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신설
-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96호, 2022.8.18.)
-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7호, 2023.3.30.)
-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63호, 2022.3.10.)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044-202-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자-200-3 ‘주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96호, 2022.8.18.) |
033-739-1857 | 의료행위등재부 |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 033-739-1580,1581 | 상대가치개선부 |
자-860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 033-739-1751 | 의료행위평가부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033-739-1852 | 의료행위등재부 |
서-142-다, 초-50-가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033-739-1845 | |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63호, 2022.3.10.) |
033-739-1859 |
○ 시행일: 2024.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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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호,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 중 자8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802 | (Q8068, Q8069, Q8168, Q816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중 자327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503-1란 다음에 자503-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80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801란 다음에 자801-1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8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327 | (R3271, R3273, R3274) |
자503-2 | (S5036) |
자801 | (Q8065, Q8066) |
자801-1 | (Q8067) |
자802 | (Q8068, Q8069, Q8168, Q8169)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503-2 | (S5036)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순 환 기] | |||
자-200-3 | O2030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Left Atrial Appendage Clipping |
7,983.04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최소침습수술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 관혈적 수술(정중흉골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하되, 사용한 치료재료 (클립)는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27 신적출술
중 다. 이식된 신적출란을 삭제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유도
료 별도 산정]란 다음에 자-860 태아둔위교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자-860 | R4560 | 태아둔위교정술 External Cephalic Version |
2,213.07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03-1 홍채,
모양체봉합술란 다음에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감 각 기] | |||
시기(視器) | |||
자-503-2 | S5036 | 인공홍채 삽입술 Artificial Iris Implantation |
4,262.35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자-801 신적출술
[이식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801 신적출술 [이식용]란 다음에
자-801-1 이식된 신적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802 신이식술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장기이식] | |||
자-801 | 신적출술 [이식용] Donor Nephrectomy | ||
Q8065 | 가. 뇌사자 Donor Nephrectomy from Cadaver Donor |
20,325.23 | |
Q8066 | 나. 생체 Donor Nephrectomy from Living Donor |
24,390.28 | |
자-801-1 | Q8067 | 이식된 신적출 Removal of Transplanted Kidney |
30,487.85 |
자-802 | 신이식술 Renal Transplantation |
||
Q8068 | 가. 뇌사자 Renal Transplantation from Cadaver Donor |
92,057.04 | |
Q8069 | 나. 생체 Renal Transplantation from Living Donor |
92,057.04 | |
다. 재이식 Renal Retransplantation |
|||
Q8168 -Q8169 |
주 : 해당 이식료 소정점수에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 가68), 나69))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서-142 증식치료 나. 척추부위란
다음에 다. 악관절부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7장 이학요법료 | ||
서-142 | 증식치료 Prolotherapy |
|
MY144 | 다. 악관절부위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초-42
교합장치란 다음에 초-50 증식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2절 수술후 처치, 지주조직의 처치 등 | ||
초-50 | 증식치료 Prolotherapy |
|
UZ050 | 가. 악관절부위 |
제5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혁신-4 환자 맞춤형 3D 프린틴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란 다음에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
혁신-5 | TZ004 |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Application of Patient Specific Implant Forming Guide for Orbital Fracture Repair Surgery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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