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7.1

야국화 2024. 6. 18. 08:19

2024-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신설
    -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96호, 2022.8.18.)
    -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7호, 2023.3.30.)
    -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63호, 2022.3.10.)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044-202-274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200-3 ‘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2-196, 2022.8.18.)
033-739-1857 의료행위등재부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033-739-1580,1581 상대가치개선부
-860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033-739-1751 의료행위평가부
-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57, 2023.3.30.)
033-739-1852 의료행위등재부
-142-, -50-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57, 2023.3.30.)
033-739-1845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2-63, 2022.3.10.)
033-739-1859

 

 시행일: 2024.7.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61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 중 자802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분류번호 및 코드
802 (Q8068, Q8069, Q8168, Q8169)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중 자327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503-1란 다음에 자503-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80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801란 다음에 자801-1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8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327 (R3271, R3273, R3274)
503-2 (S5036)
801 (Q8065, Q8066)
801-1 (Q8067)
802 (Q8068, Q8069, Q8168, Q8169)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분류번호 및 코드
503-2 (S5036)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200-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순 환 기]  
-200-3 O2030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Left Atrial Appendage Clipping
7,983.04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최소침습수술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3. 관혈적 수술(정중흉골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하되, 사용한 치료재료
(클립)는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327 신적출술

중 다. 이식된 신적출란을 삭제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유도

료 별도 산정]란 다음에 자-860 태아둔위교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860 R4560 태아둔위교정술
External Cephalic Version
2,213.07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503-1 홍채,

모양체봉합술란 다음에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감 각 기]  
    시기(視器)  
-503-2 S5036 인공홍채 삽입술
Artificial Iris Implantation
4,262.35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801 신적출술

[이식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801 신적출술 [이식용]란 다음에

-801-1 이식된 신적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802 신이식술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801   신적출술 [이식용] Donor Nephrectomy  
  Q8065 . 뇌사자
Donor Nephrectomy from Cadaver Donor
20,325.23
  Q8066 . 생체
Donor Nephrectomy from Living Donor
24,390.28
-801-1 Q8067 이식된 신적출
Removal of Transplanted Kidney
30,487.85
-802   신이식술
Renal Transplantation
 
  Q8068 . 뇌사자
Renal Transplantation from Cadaver Donor
92,057.04
  Q8069 . 생체
Renal Transplantation from Living Donor
92,057.04
    . 재이식
Renal Retransplantation
 
  Q8168
-Q8169
: 해당 이식료 소정점수에 30%
가산하여 산정한다
. (68), 69))
 

 

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서-142 증식치료 나. 척추부위란

다음에 다. 악관절부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7장 이학요법료
-142   증식치료
Prolotherapy
  MY144 . 악관절부위

 

1편 제310장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초-42

교합장치란 다음에 초-50 증식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2절 수술후 처치, 지주조직의 처치 등
-50   증식치료
Prolotherapy
  UZ050 . 악관절부위

 

5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혁신-4 환자 맞춤형 3D 프린틴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란 다음에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9장 처치 및 수술료
혁신-5 TZ004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Application of Patient Specific Implant Forming
Guide for Orbital Fracture Repair Surgery

 

부 칙

 

이 고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