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0701

야국화 2024. 6. 18. 08:28

2024-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7호, 2023.3.30.)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044-202-274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
2023-57, 2023.3.30.)
033-739-1852 의료행위
등재부

 

 시행일: 2024.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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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4617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다음에 인공홍채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
번호


본인
부담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비고
인공
홍채
삽입술

9
처치

수술료
503-2 인공
홍채
삽입술
80% 2024-
07-01
5   2024-
07-01
 

 

부 칙

 

이 고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