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7호, 2023.3.30.)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044-202-27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033-739-1852 | 의료행위 등재부 |
○ 시행일: 2024.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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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란 다음에 ‘인공홍채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 류 명 |
본인 부담 률 |
적 용 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
비고 | |
인공 홍채 삽입술 |
제 9 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503-2 | 인공 홍채 삽입술 |
80% | 2024- 07-01 |
5년 | 2024- 07-01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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