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00호 「GnRH agonist 주사제」급여기준 적용 질의응답20250101

야국화 2024. 5. 31. 14:55
GnRH agonist 주사제급여기준 적용 질의응답
- 고시 제2024-100(’25. 1. 1.시행)관련 -

[전문가용]

1.GnRH agonist 주사제급여기준 적용 질의응답

1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 이상의 2차 성징 발현 시점은

 반드시 역연령 여아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이어야 하는지?

○ 성조숙증으로 널리 알려진 ‘사춘기조발증’은 ‘성조숙증 진료

지침’에 따르면, 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 이상의 2차 

성징이 여아는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는 9세(8세 365일) 

미만에 발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2차 성징 발현 시점은 여아는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는 9세(8세 365일) 미만이어야 함.
   예시) 여아가 2016.9.1.에 태어난 경우라면,

2024.9.1.(역연령 7세 365일) 이전에 2차 성징이 발현되었다면

기준에 맞음.

   다만, 최초 요양기관 방문 시점이 이를 도과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발달상태 등을 포함한 병력 청취 및 진찰을 통해 2차 

성징 발현 시점이 이 기준에 부합됨을 진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함.  

2골연령 판정 검사와 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자극 검사는 언제 해야 하는지?
○ 개정 이전과 달라지지 않음.
○ 2차 성징이 여아는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는 9세(8세 365일) 미만에 발현되어 (특발성)중추성

사춘기조발증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검사 시기는 진료의사가

 판단함.
 - 다만, GnRH agonist 주사제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골연령 판정 검사와 GnRH 자극 검사를 GnRH agonist 

주사제 투여 시작 이전에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 참고로 GnRH agonist 주사제 투여시작 상한 연령은

여아 8세 364일[9세 미만], 남아 9세 364일[10세 미만]까지임.

   예시) 여아가 2016.9.1.에 태어난 경우라면, 

2025.9.1.(역연령 8세 365일) 이전에 해당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일반인용]
성조숙증 관련 질의응답
Q1  2차 성징 발현시점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으로 약제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A.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성조숙증 진료지침(2011)’에 따르면 

성조숙증 진단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조숙증 진단 기준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정상 성장

하는 아이들이 성조숙증 치료약물을 투약 받는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Q2 성조숙증과 중추성사춘기조발증은 무엇인지? 
A. ‘성조숙증’이라 알려진 ‘사춘기조발증’은 사춘기 발달이 또래

의 아이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를 의미하고, 

여아는 8세 미만, 남아는 9세 미만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 중 ‘(특발성)중추성사춘기조발증’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뇌의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샘 축이 활성화되어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증상으로는 여아는 너무 어린 나이에 초경을 경험하게 되고 

남아는 반항적,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등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되면 저신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의 주요 목적은 사춘기 발달을 또래와 맞추고, 

최종 성인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줄이는

 것입니다.

Q3 금번 고시 개정에 ‘성조숙증 2차 성징 발현 시점 확인’을 

 추가한 이유는?
   A. 교과서 및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성조숙증 진료지침’ 에

따르면, ‘성조숙증’ 은 여아는 역연령 8세 미만*, 남아는 역연령 9세

미만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발성)중추성사춘기조발증’ 확진을 위해서는 골연령 

판정 검사와 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자극 검사를 시행토록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진료 지원을 위해 2차 성징 발현 시점을

급여기준(고시)에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예시) 여아가 2016.9.1.에 태어난 경우라면,

2024.9.1.(역연령 7세 365일) 이전에 2차 성징이 발현되었다면

기준에 맞음.
      ** 2차 성징은 여아의 경우 유방과 음모의 발달로,

남아에서는 고환의 용적이 4mL 이상 또는 장경이 2.5cm 이상

으로 커지며 음모 발달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