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4.5.2

야국화 2024. 5. 7. 08:01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라투다정
20,40,60,80,120
밀리그램
(루라시돈염산염)
부광
약품
()
조현병 및 제1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엑스포비오정
20밀리그램
(셀리넥서)
안텐진
제약
()
1. 다발골수종
2.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대상: 다발골수종)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얼비툭스주
 
5mg/mL
(
세툭시맙)
머크
()
전이성
직결장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0.1g/5mL),
(0.4g/20mL)
()
한국얀센
다발
골수종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
이 불분명함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 
 200,300
밀리그램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중증
아토피
피부염

( 6개월
~ 5)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
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